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26 00:47:22
Name 홀리데이
Subject [질문] 여자친구 상사가 밤에 술마시면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가요..
밤에 몇시던 상관없이 술을 거하게 마시고 여자친구 사수가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술 엄청 취하고도 걸고, 술을 안마셨을때도 걸기도 하네요.

전화내용은 별거 없고
할수 있다 해내자 넌 왜 그러냐. 하는게 머냐.

그냥 생각나는데로 계속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요..

지금 좀 일있다 그런말하면.
무슨일 있냐, 사회생활 제대로 안하냐. 군대를 안갔다오니 그러지. 앞으로 일 같이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수를 만났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요.. 참고 견디어야 하는지..
좋은 혜안이 없을까요.. 10분 20분 전화면 모르겠는데 길게 똑같은말 계속하고 자존감 깍게 상대 상처주는말 계속하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6/26 00:48
수정 아이콘
직장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홀리데이
21/06/26 00:50
수정 아이콘
해결방법이 전혀 없고... 사수는 사실 집안에 돈도많아서 사장 떄리고 꺵값물고 퇴사해도 되는사람이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하는중에도 맨날 무시하는 행위만 하고... 여자친구를 샌드백처럼 떄리기도 하고....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하는것처럼요
40년모솔탈출
21/06/26 21:19
수정 아이콘
네...??
[여자친구를 샌드백처럼 떄리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요?
홀리데이
21/06/26 21:47
수정 아이콘
제가 감정적이여서 잘못 말했네요 이부분은 한번? 정도 주먹이 스칠락 말락 복싱하듯이 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아프지는 않진만, 감정적으로 무시하는게 많이 느껴져서요.

그런데 그 사수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사수한테 잘못보이면 일과 앞으로의 커리어를 아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참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여자친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답을 모르겠습니다.
21/06/26 00:51
수정 아이콘
일단 최소한 계속 녹취해서 모아두세요.
나중에 쓸일이 생길겁니다.
홀리데이
21/06/26 00:52
수정 아이콘
가만히 당하는것보다는 녹취를 해두는게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
항정살
21/06/26 00:51
수정 아이콘
증거수집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내야죠.
홀리데이
21/06/26 00:52
수정 아이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봐야겠네요!! 감사드립니다.
21/06/26 01:06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네요.
21/06/26 05:41
수정 아이콘
직장상사가요?아님여친이요?
부기영화
21/06/26 13:05
수정 아이콘
직장상사죠.
21/06/26 13:06
수정 아이콘
직장상사가 여친을 가스라이팅하는건가요? 무슨목적으로요?
부기영화
21/06/26 14:16
수정 아이콘
단언하긴 어렵지만, 보통은 본인의 어떤 요구나 명령(업무 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음)에도 말 고분고분 잘 듣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원펀맨
21/06/26 01:21
수정 아이콘
다 녹취해서 한방에 가시는거 추천합니다.
This-Plus
21/06/26 01:40
수정 아이콘
토나오는 놈이네...
회사가 체계가 좀 있는 곳이면
잘 모아서 인사팀에 말하면 처리될 겁니다.
요즘 세상에...
서류조당
21/06/26 01:59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이런 일은 상당히 많고, 사례가 많다보니 규모가 어느정도 갖춰진 조직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충분히 녹취자료 확보하신 후 자료 모아서 인사나 감사부서에 보내서 분리 및 인사조치 요청하시고 이후에 오는 연락은 받지 마세요.
21/06/26 05:24
수정 아이콘
댓글에 쓰셨는데 때린다고요? 바로 사내 신고감인데요.
21/06/26 06:20
수정 아이콘
여자친구를 때린다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다미
21/06/26 06:38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해야죠..... 샌드백처럼 때리는게 사람입니까...? 왜.. 신고를 안하시는...
21/06/26 06:51
수정 아이콘
전화통화 녹취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징계처리하지 않으면
노동부나 국민권익위에 신고 놓으시면 됩니다.
21/06/26 08:25
수정 아이콘
세상에는 별의 별 종자가 다 있군요..;;;
21/06/26 09:53
수정 아이콘
요새도 저런 사람이 있나요...
녹취 가시죠 와 돌애이네...
페로몬아돌
21/06/26 10:01
수정 아이콘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왜이리 많은거지 ... 퇴사 하지 말라는 각인다
21/06/26 10:05
수정 아이콘
녹취와 기록(특히 폭행)을 잘 정리해서 고소를 해서 보내야 하겠는데요
은하관제
21/06/26 10:07
수정 아이콘
증거 수집 후 신고 각이라고 봅니다. 댓글까지 적어주신거 보니 선을 넘어도 정도를 넘었네요.
21/06/26 10:10
수정 아이콘
미친거 아닌가요 *****
21/06/26 10:11
수정 아이콘
근데 혹시 여자친구분이 갤럭시 사용자신가요?
통화 자동녹음 해놓으시는게....
The)UnderTaker
21/06/26 10:23
수정 아이콘
요즘에도 직장에서 이러는사람이 있군요..
루카쿠
21/06/26 10:26
수정 아이콘
꼰대를 넘어 범죄자네요. 범죄자는 민간인이 상대하는 게 아니죠. 때린 게 맞다면 인사팀이고 뭐고 경찰조사 감이죠. 저라면 저딴 인간이 버티는 회사는 안 다닐 각오를 할 것 같고 최소한 경찰 불러서 개쪽 한 번 줄 것 같습니다. 저런 자식은 정말 혼나야 되는 게.. 예전 회사에서 저만 보면 툭툭 치면서 시비거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 쌍욕 +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윽박을 질렀더니 그랬더니 그 뒤론 퇴사할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지냈네요. 상대가 남자면 절대 저렇게 못할 텐데 자기보다 약한 여자라고 저런 짓하는 놈은 진짜 죽여야죠. 손찌검하는 인간들은 절대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츠라빈스카야
21/06/26 10:26
수정 아이콘
사장 때리고 깽값 물고 퇴사하는건 뭐 그사람 사정이고...그런 상황에도 사장이 바짓가랑이 잡고 말릴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돈많은게 문제 있나요. 바로 자료 확보해서 사내 보고 및 외부 신고 넣으시는게 답입니다.
아밀다
21/06/26 1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쳤네요. 수위를 심하게 넘은 게 맞고 신고해 처리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말이 쉽지 인터넷에서 흔히 쉽게 말하듯 신고한다고 다 편하게 땡~ 되는 게 아닌 현실인 건 인지하셔야 하고...
클라스
21/06/26 11:31
수정 아이콘
집안에 돈 많다는거 보니 증거모아서 찌르면 합의금 낭낭할듯
김연아
21/06/26 11:35
수정 아이콘
2222222222222222
김연아
21/06/26 11:36
수정 아이콘
최대한 자료 모으신 다음에, 세게 맞았을 때 CCTV 확보해서 경찰 신고/인사팀 신고 동시 진행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CCTV 확보 안 되면 경찰 신고 먼저하고 확보하시든가, 자리에 CCTV나 캠 달든가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양들의꿈
21/06/26 11:52
수정 아이콘
요즘 단순 모욕죄만 해도 합의금 최소 200 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시국에 사람무서운줄 모르네요. 고소가 답인듯
교대가즈아
21/06/26 11:58
수정 아이콘
거 누구냐 6급 계장이 확찐자하며 겨드랑이 터치했다가 벌금형 떨어져서 해임각 뜨지 않았나요. 저 정도 수위면 잘릴수도 있겠는데
NoGainNoPain
21/06/26 12:24
수정 아이콘
보직해임하고 해임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약하죠.
교대가즈아
21/06/26 13:19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보직해임이면 그럼 계장만 내려놓나요?
서류조당
21/06/26 19:59
수정 아이콘
네. 6급 팀장 밑에서 일하는 6급 평주사가 되는거죠.
서류조당
21/06/26 14:20
수정 아이콘
이런 거 보면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라도 교양법률 필수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벌벌 떨면서 빌 쪽은 오히려 저쪽이에요. 근데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혼자 끙끙 앓는거죠.
세상 바뀐지가 언젠데 그것도 성인들끼리 저런 짓을 하고 그걸 또 참고 있습니까? 무슨 사장 이사도 아니고 평직원들 관계에서 사수가 대체 뭐라고.
아스날
21/06/26 17:22
수정 아이콘
증거수집해서 회사에 먼저 얘기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회사에서 덮으려고하면 언론이나 커뮤니티 올리는것도 좋을것같네요.
홀리데이
21/06/26 21:51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진짜 이걸 신고를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실 남자가 남자 성추행한것도 전혀 이슈가 안되고,
자동차로 과속해서 사람 치여 죽인것도 봣는데 전혀 이슈가 안됬었습니다. 그사람은 여전히 자동차 속도 즐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걸 신고하면 사회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말싫
21/06/27 11:19
수정 아이콘
상대가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신고 루트는 이리저리 무마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공론화 밖엔 없긴 합니다.
통화를 계속 한다고 하니 녹음해서 회사 커뮤니티던 어디던 공론화 하는 방법이 있겠죠.
낭만원숭이
21/06/27 12:32
수정 아이콘
1. 증거 수집
2. 경찰신고
3. 공론화 (커뮤니티, 신문고 등)

회사 인사팀에는 얘기할 필요없어보입니다, 한통속일듯..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6281 [질문] 발렌시아가 new balenciaga logo out now 폰트가 뭔지 궁금해요! [2] 화요일에 만나요8762 21/06/28 8762
156280 [질문] 저 쁘걸 떠나서 오조오억 쓰는거 남혐인가요 아닌가요? [20] 쁘띠도원11011 21/06/28 11011
156279 [질문] 오래 서있는데 괜찮은 신발이나 인솔 추천 바랍니다. [6] Dončić10800 21/06/28 10800
156278 [질문] 이런 날벌레 퇴치 방법 있을까요? [5] monkeyD12066 21/06/28 12066
156277 [질문] 노래 부를 때 떨리는 소리는 뭘까요. 아밀다10589 21/06/28 10589
156276 [질문] 자전거 탈 때 쓸 아동용 헬멧, 보호대 추천 부탁드립니다 [2] LIT11046 21/06/28 11046
156275 [질문] 우리은행 LCK 적금 가입하신분 계실까요? 이벤트코드등록 [2] 맛초킹vs뿌링클9200 21/06/28 9200
156274 [질문] 원신 플랫폼 질문입니다.(PS5 or 안드로이드) [6] 게롤트12052 21/06/28 12052
156273 [질문] 제주도에 혹시 피아노 카페 아시는 곳 있으신가요? [1] 달껍8338 21/06/28 8338
156272 [질문] 랩퍼들이 자기 노래를 할 때 가사를 왜 보는 건가요? [20] 맑은강도11247 21/06/28 11247
156271 [질문] 얀센접종 후 10일 경과.. 두통발생 [15] 쿄우가10801 21/06/28 10801
156270 [질문] 통신사 유선/무선 공유기 빼버리고 아이피타임 공유기만 껴도 될까요? [2] scscsc11813 21/06/28 11813
156269 [질문] 식기세척기는 혹시 어디 제품이 좋은가요? [14] LG의심장박용택14665 21/06/28 14665
156268 [질문] Wf-1000XM4 써보신분 계실까요? [12] 키토14274 21/06/28 14274
156267 [질문] 매일유업 셀렉스 드셔보신 분 있나요? [4] LG의심장박용택10103 21/06/28 10103
156266 [질문] 포르자호라이즌4를 스팀으로 샀는데 실행이 안됩니다 도와주십쇼 [3] 이츠키쇼난14274 21/06/28 14274
156265 [질문] 앞으로 그래픽 카드 가격 안정화 시점은? [7] PENTAX12100 21/06/28 12100
156264 [질문] 스마트TV 추천 및 문의드립니다. [3] 쉬군10360 21/06/28 10360
156263 [질문] 졸업증명서와 학위증서는 별개의 서류인가요? 어디서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6] 요한슨30381 21/06/28 30381
156262 [질문] 포스터 같은 jpg파일 제작방법? [6] 연애잘합니다9270 21/06/28 9270
156261 [질문] 진료의뢰서 [6] BestOfBest11912 21/06/28 11912
156260 [질문] 컴퓨터 유튜브 화질이 자꾸 360p 설정이 됩니다 [5] 분당선9190 21/06/28 9190
156259 [질문] 카카오톡에서 상대방 프로필만 안볼수 있나요? [3] 光海8563 21/06/28 856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