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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19 23:24:29
Name 바카스
Subject [질문] 전세 살고 있는 집 임대인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연장 2+2 불가한가요?
20년 1월 31일에 전세 2년 계약을 했고

21년 5월경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주일 후에 어떤 분이 집을 보러 온다는 부동산의 연락을 받고 집을 보여주고 그 이후 임대인과 부동산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다가

호갱노노 앱 통해 실거래가를 보니 우리 아파트 (동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실거래된 층만 나오네요) 제가 사는 층이 어제 실거래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연락은 못 해보겠고..

여하튼 전 2+2 전세 연장을 할 생각이 있었고 해당 사실은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알린적이 없습니다.

만약 집이 매매가 된게 맞다면 현 시점에 새로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안 한다고해도 저는 전세 연장을 할 수 없고 22년 1월 31일에 집을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주말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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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21/06/19 23:26
수정 아이콘
일단은 구매자가 실거주 한다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바카스
21/06/19 23:28
수정 아이콘
네 실거주한다면 2+2는 어쩔 수 없다라는건 알고 있는데

제 글에도 적혀 있지만 실거주 안 한다고 했을 경우입니다..
21/06/19 23:51
수정 아이콘
시기 고려하면.. 실거주 하려고 샀을거라고 봐서 안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다른 집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베스트일거 같네요.
21/06/19 23:52
수정 아이콘
실거주를 안할시엔 가능합니다.
새로운임대인이 전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해요.
dfjiaoefse
21/06/20 06:54
수정 아이콘
요즘은 근데 투자로 사면 양도세도 너무높고
보유세도 어느정도 가격대면 다주택자시 타격 커서
있어서 어지간하면 실거주로 산거긴할거같습니다
21/06/20 14:52
수정 아이콘
임대인 변경시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승계입니다
실거주 통보 아니라면 연장 가능하죠
근데 요새는 실거주 하실 가능성이 높죠
회색사과
21/06/20 19:36
수정 아이콘
일단... 전주인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거라 갱신청구권은 있을텐데,

22년 1월 말이 계약 만료인 집이 7개월 남긴 지금 팔렸다고 한다면...

전세낀 집 매입후 실거주, 6개월전 등기 마쳐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914/102914911/1 ]

위 케이스를 피하고 실거주 하려고 매수한 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집이 정말 팔린거라면... 곧 새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겠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건... 실거주하겠다는 얘기를 하건...

아니면 집 등기를 한 번 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카스
21/06/20 19:58
수정 아이콘
네 오늘 부동산 연락해보니 계약하고 잔금 7월 15일이라고 하네요. 해당시점에 새 임대인이 연락할거다라고 하더군요.

말씀대로 전세 6개월 남기 전에 매수 및 제가 거주지역이 규제지역이고 당시 집 보러온 사람이 젊은 부부였어서 99프로 실거주 할 것 같아요. 새 집 알아봐야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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