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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19 13:05:35
Name 오하이오
Subject [질문] 빌려준 돈 민사소송하는 법.
상황.
어머니가 지인에게 차용증도 쓰지 않고 5천만원을 빌려 주셨길래
2012년 말에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쓰고 1년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여러 핑계를 대고 갚지 않았고 외국에 사는 저는 가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독촉을 했지만 꼭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강제 집행(?)을 하려합니다.
재작년에 내용증명도 보냈고, 채무자에게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도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고발을 하려고 하니 형사분이 형사고발하기 전에
채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진행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민사쪽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무직이라서 셀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키워드를 알려주시면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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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9 1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차용증 쓰셨으면 민사소송 말고 지급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채무가 있는 걸 인정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간이절차이고 민사소송 판결보다 훨씬 빨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니 조금만 공부하면 전자소송으로 금방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 쓰셨으면 주소 정도는 아시는 거겠죠?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양아치라면 시간 끌려고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구요.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해야므로 지출도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뭐 승소하면 이것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받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문 받을 수 있는데 이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약 한 달 정도면 결정문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한달 사이에도 상대방 재산 은닉이 걱정된다면 지급명령 신청 전에 부동산이나 급여 채권 등에 가압류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길게 잡아 항소심 상고심까지 생각하면 엄청 긴 시간이 되어서 상대방이 재산 빼돌리기 잘하는 양아치라면 가압류는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이것도 상대방 재산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상대방 주소를 알면 그집 등기부 등본먼저 떼보는 게 좋겠죠.

아 다시 본문 보니 토지 등기부 받으셨다니 거기 가압류 걸고 진행하셔도 되겠네요. 땅말고 상대방 현주소가 자가라면 집에 다 하는 게 더 압박을 느낄 거 같긴 합니다.
오하이오
21/06/20 16:45
수정 아이콘
정말 고맙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부분을 다 알려 주셨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21/06/21 15:08
수정 아이콘
아랫분 말씀처럼 소멸시효는 신경쓰셔야 합니다. 일반채권은 10년인데 차용증을 12년에 쓰셨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니 괜찮을 거 같긴 합니다만... 실제 금전 대여일을 본문만 봐선 알 수 없고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험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미소속의슬픔
21/06/19 14:17
수정 아이콘
대충 보아하니 소멸시효 완성될것 같은데,
지금 한가롭게 혼자 공부해서 나중에 소송해야지 할 때가 아닌것 같네요
얼른 변호사 찾아가세요
오하이오
21/06/20 16:46
수정 아이콘
네.진행해 보고 힘들면 그리 해보겠습니다.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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