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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16 18:17:06
Name F.Nietzsche
Subject [질문] 갑자기 세금 천만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2019년 두 군데 직장(A, B)을 다녔고,

2019년에 대해 사정상 직장이 아닌 개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다보니 어리버리 해서 6월까지 다닌 회사 A의 소득자료를 신고를 안했는데요.

오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것 때문에 천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의문점은 제가 A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느냐 여부와 별개로

매달 소득세를 내었고, A,B에서 낸 세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는건데

왜 천만원이라는 거액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양가족 조건도 동일한데 2020년 연말정산은 5백이상 돌려 받았거든요.

세무서에서 뭔가 착오를 할 수도 있나요?

이럴 때는 세무서를 가서 따져봐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사 상담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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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1/06/16 18:19
수정 아이콘
무신고면 분명 가산을 때리기때문에 오르긴 할텐데...세무사에게 확인해보는게 나을지도...
F.Nietzsche
21/06/16 18:22
수정 아이콘
실수로 누락된 것도 무신고 가산을 때린걸까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닉네임을바꾸다
21/06/16 18:24
수정 아이콘
누락이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받는 입장에선 알 수 없죠...쩝...
근데 제가 세법은 잘 모르니까...다른거일수도 있으니 일단 세무사에게 알아보는게 낫지 않을까요...몇십만원선도 아니고 천만이면 세무사 상담비 조금 지출 하는게 더 싸게 먹힐거같은데...
F.Nietzsche
21/06/16 18:26
수정 아이콘
네... 평생 처음으로 세무사를 보러 가야겠네요. 세무사도 한 번 상담하면 십만원 이런거 아닌지...ㅠ
F.Nietzsche
21/06/16 18:32
수정 아이콘
헐... 오늘부로 무정부주의자 선언합니다...
21/06/16 18:59
수정 아이콘
사실 무신고가산세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어쨌든 속상하심에 위로를 표합니다..
F.Nietzsche
21/06/16 19:04
수정 아이콘
일단 세무서 직원이 가산세 얘기는 아예 안하긴 했는데 고지서 나오면 항목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1/06/16 18:46
수정 아이콘
원천징수액이 그 때 그 때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천만원은 너무 크네요. 혹시 A회사 다니실 때 그로스말고 네트로 계약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세금 내역을 찬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F.Nietzsche
21/06/16 18:48
수정 아이콘
네... 일단 세무사는 무조건 만나봐야겠네요
코시엔
21/06/16 18:50
수정 아이콘
제가 세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위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몇번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 대개의 경우 소득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납세자의 귀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실수'라고 말씀하셨지만, 윗분도 언급하셨다시피 국가기관 입장에서야 그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죠....)
2) 만약 착오가 있었다면 세무서보다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누락 등 근무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 이 경우, 세무서보다는 근무지와 얘기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어느 경우로든, 세금 자체는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Nietzsche
21/06/16 18:56
수정 아이콘
네 2번에 대해서 제가 퇴사시점이라 혼자 하다보니 누락이 생겼네요
오리너구리
21/06/16 19:17
수정 아이콘
6월 이후로 직장에서 세전월소득에 맞춰서 소득세를 냄(원천징수) -> 상반기 소득이 안 잡혀서 과표가 실제의 절반 정도로 낮게 잡힘 -> 하반기에 냈던 소득세 왕창 돌려받음 -> 상반기 소득 다시 잡혀서 왕창 뱉음.

이런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로 두 직장 중에 네트계약한 건은 없으셨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좀 더 복잡해집니다...
F.Nietzsche
21/06/16 23:35
수정 아이콘
아... 왕창 돌려 받았다기에는 2백 정도 받았는데, 다시 천을 토하라니 답답합니다ㅠ
불굴의토스
21/06/16 22:26
수정 아이콘
관련 일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두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나오는데

반드시 연말정산 또는 5월 안에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오는 이유는 근로소득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누진세가 적게 계산되고, 공제도 양쪽에 두번 들어가고, 근로소득공제도 더 많이 되고...애초에 내야 될 세금을 지금 내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세야 당연히 내야 되는거고 손해보는건 무신고가산세랑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도인데, 본인이 몰라서 안했다고 해도 무신고가산세는 붙습니다.
불굴의토스
21/06/16 22:28
수정 아이콘
그나마 줄이는 방법은....

아마 세무서 직원은 사람마다 공제가 뭐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 하나의 지급명세서에 있는대로 공제를 그대로 불러와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다 반영해서 보낸 거면 의미없음..)

공제 최대한 받으려면 본인이 공제 최대한 넣어서 기한후신고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복수근로소득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천만원이 나오진 않는데 상당히 연봉이 높으신가 보네요...
F.Nietzsche
21/06/16 23:34
수정 아이콘
후...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불찰이니 내는수밖에 없겠네요ㅠ
F.Nietzsche
21/06/17 14:27
수정 아이콘
세무사에게 연락했더니 이것저것 다 적용해서 5백만원으로 줄여주네요. 역시 전문가가 최고라는 생각과 모르면 국가에게 부당하게 갈취 당하겠구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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