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10 22:57:39
Name 라돌체비타
Subject [질문] PGR 법률 전문가님들께 질문합니다.(채무에 대한 내용증명서 상 수신인 관련)
안녕하세요, PGR 법률 전문가님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글쓴이입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데 정말 생각보다 어렵네요...;;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갑신종합건설의 A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최근에 그 돈을 받기 위해 채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 중인데,

A대표의 주장(정확히는 A대표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증명을 본인이 수령한 건 사실이나, 내용증명서 상의 수신인, 채무인 등이 전부

A대표 개인의 이름이 아닌 "갑신종합건설 대표 A"라고 적혀있다.

이는 대표 A 개인이 갖고 있는 채무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법인 갑신종합건설의 채무를 증명한 것인바,

A대표 개인의 정당한 채무 증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당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이유 없는 소송이다."


A대표가 이렇게 나올 때 저는 어떤 식으로 반박해야 할까요?

채무인, 수신인 란에 "갑신종합건설 대표 A"라고 적은 것을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내용증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PGR 내 법률전문가님들의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 외에도 혹시 조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받겠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판례를 언급해주셔도 좋습니다!!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6/10 23:27
수정 아이콘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가요? 상대방 항변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법인에 대해서 계약상 청구를 했다면 법인도 사람이니깐 법인 그 자체인 '갑신종합건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지

갑신종합건설 대표 a라고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그냥 갑신종합건설 대표는 그냥 직위명에 불과할텐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다는 건 10년이라는 꽤 긴 시간동안 권리주장을 안 했다는 건데

정말 10년 동안 묵힌 채권이 맞나요?
라돌체비타
21/06/11 06:48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상대방의 항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ㅠㅜ

정확히는 제 가까운 사람의 소송이고 실제로 내용증명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ㅠ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johny=쿠마
21/06/11 0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일단 상대측 말은 잘 와닿지 않는데,
- 돈을 빌려주신 시점
-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
- 내용증명의 내용(물론 채무존재확인 또는 채무독촉 등의 내용이었겠지만서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무관한 선에서 본 건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을 좀 더 알려주시면 전문가들께서 보시고 답변하시기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돌체비타
21/06/11 06:51
수정 아이콘
돈을 빌려준 시점은 2010년 1월,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은 2019년 11월, 지급명령 및 소송은 2020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되었으며 내용증명의 내용은 일반적인 채무를 표기한 것인데 수신인 및 채무자란이 갑신종합건설 대표 A로 되어있습니다.
Chandler
21/06/11 0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순히 회사대표a라는 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 거라곤 볼 순 없을거 같습니다. 직함을 통해 수신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도 있을거 같아요.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기재가 실제 a씨의 개인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면(변제일이라던가 금전수령일이라던가 계약일이라던가)피고측 항변은 이유없을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증명의 기재를 봐야 알겠지만 상대방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으로 항변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저도 실무를 겪어본 입장은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보내신 전체 내용증명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기길 추천드립니다)
라돌체비타
21/06/11 06:53
수정 아이콘
저도 던지고 보는 식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답변서는 제출해야하니 난감하네요 ㅠㅜ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6/11 08:56
수정 아이콘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1/06/11 10:26
수정 아이콘
상대방 주장을 선해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내용증명이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 정도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시키기 위해 내용증명 보냈고, 6개월 내에 소 제기 했으니 그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깨기 위한 항변인 것 같군요. 내용증명 송달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우니 그 내용이 10년전에 빌렸던 돈에 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본문과 댓글 보고 제가 추측한 내용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만 보면 상대방 주장이 다소 억지스럽게 보이긴 하는데,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을 서면에 썼다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서류 다 가지고 변호사사무실 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110707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10] 유스티스 18/05/08 133702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83355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16464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68348
181052 [질문] 크로스핏, 복싱체육관 질문합니다. [1] 보아남편145 25/07/04 145
181050 [질문] 엑스박스 발로란트 질문입니다. [1] 바람의 빛1137 25/07/03 1137
181049 [질문] 아이폰/아이패드 상단바 부분 누르면 스크롤 최상단으로 올라가는 거 끄는 법이 있나요? [1] liten1327 25/07/03 1327
181048 [질문]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왕초보라서 어떤 책을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교재 좀 추천해주세요. [1] 미키맨틀1353 25/07/03 1353
181047 [질문] 둘중 한명의 선수로 살아볼수 있으면 누가 더 매력적이세요? [17] 마르키아르2107 25/07/03 2107
181046 [삭제예정] 바르셀로나 vs FC서울 경기 티켓 구하시는분 있을까요? [4] 삭제됨1861 25/07/03 1861
181045 [질문] [사진첨부] 해당 나무의 이름이 뭘까요..? [1] 해버지1152 25/07/03 1152
181044 [질문] 원피스는 만화와 애니가 동시 진행일까요? [6] 회색사과1137 25/07/03 1137
181043 [질문] 위내시경 비수면으로 하면 큰일날까요....? [47] EnergyFlow2399 25/07/03 2399
181042 [질문] 사진보관용 외장하드에 대해질문드립니다. [9] 천우희2044 25/07/03 2044
181041 [질문] 뇌전증(간질) 약은 하루 12시간 간격을 꼭 지켜야하나요? 30분-1시간 정도 약 먹는게 늦어지면 위험한가요? [5] Succession2457 25/07/02 2457
181040 [질문] 정말 오래된 차인데 와이프 출퇴근용으로 타려합니다.이런 저런 질문즘 드립니다 [6] 하이킹베어2566 25/07/02 2566
181039 [질문] 선물용 양주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우엉징아리2467 25/07/02 2467
181038 [질문] PC 견적문의 드립니다. [11] 종합백과1723 25/07/02 1723
181037 [질문] 옷(브랜드) 관련 질문입니다. [17] AquaMarine1290 25/07/02 1290
181036 [질문] 인터넷 전화기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2] 귀여운호랑이659 25/07/02 659
181034 [질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1인당 최대 30만원 환급 [6] 유포늄1885 25/07/02 1885
181033 [질문] 붕괴 스타레일 질문.. [4] 속보911 25/07/02 91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