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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01 08:52:40
Name 로드바이크
Subject [질문] 부동산 임대차 3법 관련 질문입니다.
보증금 4억에 월 75 로 4년 5개월째 거주중입니다.
원래 계약이 년초에 만료였는데 집주인과 상의해서 8월까지 같은 계약조건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 서로 합의하였음)

현재 시세는 4년전에 비해 월세만 2배가 오른 상태입니다. (160-170 정도)
집주인이 8월에 들어오지 못하니 내년 1월까지 살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계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길 원하십니다.
역시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1월에 나가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OK 했는데요.

1. 전세금 5% 인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 세입자가 인상폭에 대해 항의하지 않을 경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인지, 4년이 지났으니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서 5%가 의미 없는 것인지

2. 전월세 신고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해야하는건지 (1년간 벌금은 유예한다고 듣기는 했는데..) 아니면 어차피 내년 1월에 나갈꺼 무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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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1/06/01 09:28
수정 아이콘
임대차 3법을 따질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님이 법을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순간 집주인으로서는 법 관점에서 방어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요.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집주인으로서는 양측이 합의한 대로 8월에 내보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되겠죠.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적절히 금액 조정 후 1월까지 살거나, 아니면 예정대로 8월에 나가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로드바이크
21/06/01 10:12
수정 아이콘
네 잘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문제 없다는 이야기신거네요?
Cazellnu
21/06/01 10:12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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