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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31 18:55:57
Name pourh
Subject [질문] 보건직의 주 52시간 근무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병원의 의료기사의 경우 노사합의가 있으면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노사합의가 있을시 52시간을 초과하여 얼마까지 근무 가능한가요?

2. 조기출근, 당직등의 추가근무는 주당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3. 퇴근후 11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은 노사합의와는 상관없는지요?

4. 상기와 같은 항목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 현재 유예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50인이상 종합병원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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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왜나만미워해
21/05/31 20:41
수정 아이콘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한도 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2.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당직근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도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로 사업장 시설의 감시,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순수한 형태의 당직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3.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4. 코로나 19로 인하여 적용이 유예된 조항은 없습니다.
21/06/01 06:04
수정 아이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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