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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22 18:46:37
Name 빅픽쳐
Subject [질문] 부린이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오피스텔 원룸 → 1.5룸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올해초 입주 시작한 아파텔이라 깔끔하고 뷰도 괜찮아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첫 계약은 아니지만 처음 계약할때는 뭣도 모르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액수도 점점 커지니 조심스럽네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아니라고 하는데 신도시라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더 비싼 상황이어서 보증보험은 힘들 것 같습니다.

1. 보증보험이 안되는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할까요??

2. 첫 입주라서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인데, 분양권 잔금을 치루고 그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은 오피스텔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3.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이나 특약사항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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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도원
21/05/22 19:16
수정 아이콘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이상 안전장치는 없고 운에 맡겨야죠.
NoGainNoPain
21/05/22 20:04
수정 아이콘
전세가>분양가라면 대항력이건 전세권 설정이건 간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돈안드는 대항력으로 마무리지으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전세가>분양가이고 이미 전세를 놔 줬다면 은행에서 대출 자체를 안해줄 겁니다. 은행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임대인은 대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이 아예 안나올 테니까요.
오르캄
21/05/22 21:16
수정 아이콘
전세금 대출받으시는 건가요? 그런경우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대출이 안되는 경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런 항목을 넣더라구요. 협조라는 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 대출진행과정에서 임대인에게 확인연락오는 정도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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