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03 11:12:19
Name 피쳐
Subject [질문] 인감증명서 사본 효력이 있나요?
계약을 할때 본인이 계약함을 확인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 사본을 제출해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시 발생하나요?

인감증명법 상에도 사본에 대한 효력이 명시된바가 없는것 같아서요ㅜㅜ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5/03 11:17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닐껄요. 항상 인감증명서는 (원본) 이라고 봐와서
LeeDongGook
21/05/03 11:19
수정 아이콘
인감증명서는 원본이어야하죠.
21/05/03 11:21
수정 아이콘
제가 공적인 계약의 갑 입장이었을 때는 규정 상 '본인발급분'의 '원본'만 인정했습니다. (원본이라도 대리인발급분은 불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른 곳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군요.
프랑켄~~
21/05/03 11:24
수정 아이콘
원본이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효력 여부는 발급하는 곳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받는데서 판단합니다.(보통 몇 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이야 한다는 것들..)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효력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아요. 혹시나 계약하는 쪽에서 사본도 괜찮다고 받아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21/05/03 11:56
수정 아이콘
전혀요...그냥 휴지조각입니다.
돈마이벌자
21/05/03 12:00
수정 아이콘
사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21/05/03 12:3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1/05/03 12:42
수정 아이콘
급한데로 스캔본 먼저 보내달라고 하고 처리해준 경우는 있네요
21/05/03 13:17
수정 아이콘
아예 받는데서 인정을 안해줄걸요??
인감증명서라는게 말 그대로 증명서인데, 그걸 사본으로 제출해봤자 의미가 없죠.
아름다운민주주의
21/05/03 14:08
수정 아이콘
사본은 그냥 제출 받은 곳에서 복사해서 원본을 확인했다는 기록 정도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81897 [질문] AI 어디다 쓰시나요? [10] 깃털달린뱀2439 25/10/13 2439
181896 [질문] 중세시대 배경 만화책 찾습니다. [5] 이쥴레이2918 25/10/13 2918
181895 [질문] 사무용 노트북 구매 추천 부탁드립니다. [9] stayclever2598 25/10/13 2598
181894 [질문] 현금을 주면서 세탁된 돈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17] Aquaris4435 25/10/13 4435
181893 [질문] 제주도 포도호텔 다녀오신 분 어떠신가요? [4] 콩순이2409 25/10/13 2409
181892 [질문] 다 청산됬다고 하는데 뒤늦게 코인선물에 관심이 생겼어요 ㅠㅠ [23] 개가좋아요2968 25/10/13 2968
181891 [질문] 가정용 공구세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3] 택배1298 25/10/13 1298
181890 [질문] 카톡 오픈채팅방 강퇴테러 [5] Undertaker2246 25/10/13 2246
181889 [질문] 미국 주식 주린이가 질문 드립니다 [9] 핸드레이크3310 25/10/12 3310
181888 [질문] 니케 리세 필수인가요? [20] 두드리짱3679 25/10/12 3679
181887 [삭제예정] [혐?주의] 이 이불 사용해도 될까요..? [7] 까만고양이4576 25/10/12 4576
181886 [질문] (투자관련)금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18] 정 주지 마!4434 25/10/12 4434
181885 [질문] 침대 좀 아시는 분 계실까요?? [20] 원스5254 25/10/11 5254
181884 [질문] 변기 뒤에 너트 풀어야하는데 무슨 공구가 필요할까요 [13] K54081 25/10/11 4081
181883 [질문] 조용필 최고의 곡은? [24] 유티엠비4484 25/10/11 4484
181882 [질문] 모니터 안에 와셔가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4] 밥과글3394 25/10/11 3394
181881 [질문] 어릴 때 116 안쓰셨나요? [23] 윌슨 블레이드4864 25/10/11 4864
181880 [질문] 아이패드 11 에어 vs 프로 고민중입니다. [16] Butternut Squash2075 25/10/11 2075
181879 [질문] 윈도우 11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8] 계피말고시나몬2268 25/10/11 2268
181878 [삭제예정] 밑에 질문글 초반대화입니다 [31] 삭제됨5762 25/10/10 5762
181877 [질문] 넷플릭스 포함 OTT 코메디 시리즈 추천 부탁드립니다. [21] cherish4054 25/10/10 4054
181876 [질문] 해외 장기출장 대비 영어공부 관련 질문입니다. [4] AW3718 25/10/10 3718
181875 [질문] 인테리어 비용 현금결제 시 부가세만큼 할인 [23] 단다니 쿨쿨4733 25/10/10 473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