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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19:22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압류나 경매에 대해서는 이야기 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했는데 구분등기가 된 원룸입니다. 제 입장에서 중개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기퇴거를 동의하고 매매가 진행 되는 것이 최선인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올렸습니다.
21/05/01 07:35
보증보험은 이미 기간이 지났으므로 가입이 안되실거고.
일단은 매도에 협조후 지금 주인의 선의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룸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높다면 받기 수월한데 아니라면 지금 집주인이 다른 재산으 많길 바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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