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30 10:51:01
Name intothe_random
Subject [질문] 전세,이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할 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한은행)을 받았는데, 이사 시에 목적물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물변경이 아무시기에나 가능한가요? 갱신일은 내년 3월쯤인데 갱신일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2. 목적물변경이 시기에 관계없이 문제가 없다면 저는 목적물변경을 은행에 신청하고, 그냥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이체받아서 이사할집의 집주인에게 송금하면 되나요? 돈이 대출받은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3.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016년에 2년으로 계약하고 그 뒤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묵시적갱신일때에는 다음 임대인을 구할 때 부동산비용을 집주인(임차인)이 낸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 이게 맞나요? 집주인(임차인)이 꽤나 싫어할 것 같은데, 이를 고지했을 때 원만하게 받아들이고 내주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4.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로 일억이천만원인데요, 새롭게 이사할 집은 전세금을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천만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중입니다. 지금 생각은 나머지 8천만원을 신용대출 받아서 진행할까 생각중인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대환제도를 통해서 hug안심대출등으로 대출을 통으로 갈아타거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대환이라는 것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럽네요ㅠㅠ

생각보다 이사라는게 절차가 복잡하고 힘드네요.. 많은분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30 10:56
수정 아이콘
1~2는 특정 상품에 대한 내용이라 모르겠으니 패스하고, 3~4는 최근 경험이 있어 조언드립니다.(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 , PGR에 저 외 전문가들은 많으실테니 흐흐)

3. 묵시적 갱신이라도 2년 사셨다는거죠? 저희도 그렇게 나갔던거고 당연 계약기간을 채웠다면 임차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고 비용을 내는게 맞습니다. 성향이 특별하신 분 아니라면 싫어할일 없을겁니다. 대부분 원만히 진행됩니다. 물론 집이 안나가기 시작하면..조금 피곤해지죠

4. 지금 집의 전세금/대출과 상관없이 새로 이사할집에 대출상품의 최대까지(신용에 따라) 대출이 됩니다. 신용등급이 적절하게 높고 해당 물건에 융자 등이 없다는 전제면 2억의 80%가 된다 보심 됩니다.

4번의 경우는 저도 경험상 답변드린건데요, 여기서 조언을 좀더 보시되, 대부분 요즘 공인중개사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은행 상담사분에게 연결까지 시켜드리고, 이 과정에서 모두 설명을 들으시니 크게 걱정하실일 없습니다.
intothe_random
21/04/30 12:21
수정 아이콘
3번에서 임차인이라고 쓰신게 맞나요? 문맥상 임대인을 잘못쓰신거 아닌가 싶은데요ㅠ
21/04/30 12:44
수정 아이콘
아아 임대인, 집주인 맞습니다.
저도 집주인께서 매물 여러곳에 올리고 잘 처리해주셨어요 :)
공부맨
21/05/01 1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일중요한게 묵시적 계약갱신때는
3개월전에 나간다고 고지해야합니다.

정확히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보고요
계약만료 1개월전에는 통지해야하고

계약만료시점에 맞춰나가는게 아니라면 3개월전 통보해야합니다.

그게아니라면 중개사비용은 세입자가 내야하거나
그기간동안은 돈을 돌려둘 의무가 없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860 [질문] [엑셀] sumif함수에서 조건을 더주는 방법? [5] will8430 21/05/04 8430
154859 [질문]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질문 [1] 박신영7933 21/05/04 7933
154858 [질문] 보안프로그램 많이 설치들 하시나요? [7] BRco6598 21/05/04 6598
154857 [질문] 풋볼매니저는 예전 시리즈들은 구매가 불가능한가요??? [3] 이르8047 21/05/04 8047
154856 [질문] 이 꽃 이름이 뭘까요? [4] 及時雨7137 21/05/03 7137
154855 [질문] 무선 이어폰을 케이스 밖에 보관하면 [2] klavsax8291 21/05/03 8291
154854 [질문] 사진보여주고 청소가능한지 알아보는 어플은 없나요 팬더곰9190 21/05/03 9190
154853 [질문] 인증서 질문입니다 [2] 함초롬7334 21/05/03 7334
154852 [질문] 유류분 청구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5] 미숙한 S씨9173 21/05/03 9173
154851 [질문] 다이어트중인데 캔커피를 포기 못하겠습니다.. [15] Skyfall10465 21/05/03 10465
154850 [질문] 친구들한테 설명할 페미관련 게시글 하나 찾고 있습니다 [3] 독타아리8878 21/05/03 8878
154849 [질문] 폰겜 삼국지 전략판 하시는 분 계신가요 [2] 마이스타일8609 21/05/03 8609
154848 [질문] 핸드폰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2] 불독맨션7146 21/05/03 7146
154847 [질문] 생애 두번째하는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ㅡ 프리랜서 경비증명은 어떻게? [8] mumuban7012 21/05/03 7012
154846 [질문] 디젤 차량은 좀 타면 많이 시끄러워지나요? [10] 기술적트레이더9218 21/05/03 9218
154845 [질문] 예비군의 군의 전력으로서의 가치는 어느정도일까요? [8] ioi(아이오아이)8366 21/05/03 8366
154844 [질문] 취미로 영상편집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4] 듣는사람9320 21/05/03 9320
154843 [질문] 삼척 쏠비치 주변에 아이들이 좋아할만 한 곳 추천해주세요^^ [13] 유니꽃7818 21/05/03 7818
154842 [질문] K5 하브 vs 가솔린 [17] 꿀행성8582 21/05/03 8582
154841 [질문] 아이패드 에어3에서 프로5세대(12.9인치)로 갈아타도 될까요? [12] 맛있는새우6993 21/05/03 6993
154840 [질문] 간헐적 단식중입니다. 저탄고지를 같이 해볼까 해서 질문 좀 남겨요 [11] 바알키리7501 21/05/03 7501
154839 [질문] 테일즈 오브 베르세리아 재미있나요? [9] 아타락시아19903 21/05/03 9903
154838 [질문] 미국이 강대국이 된 원인을 분석해놓은 글이 있을까요? [3] 아웅이6549 21/05/03 654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