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26 21:21:23
Name 댕댕댕이
Subject [삭제예정] 부동산 증여 및 양도 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부모자식간 부동산 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내 공시지가 1억 4천만원의 공동주택이 있고, 현재 실거래가는 4억원 정도입니다.

부모가 다주택자에 해당이 될 지 몰라 (시골에 이런 저런 땅이 많아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 후 최소 2년 뒤 주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1) 증여 시 공시지가 (1억 4천만원) 기준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년 뒤 1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1억 4천만원) 대비 양도가액 (9억미만) 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26 22:08
수정 아이콘
아파트는 공시지가로 못하고 시세로 해야할 것이고, 단독이나 상가주택같이 시세가 없는거면 공시지가로 증여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 5년내에 팔면 부모의 취득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가 우회해서 매도한 걸로 생각하고 취득원가를 낮게 적용한다는 뜻인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4억에 팔면 자식에게 증여한 걸로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곡사포
21/04/26 22: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증여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내(3개월?6개월?)에 비슷한 물건의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증여한 일정범위 내의 자산(질문하신 공동주택은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하여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한 분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때 양도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자가 되고, 양도세에 대하여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시, 증여받는 자는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바이크
21/04/29 14:59
수정 아이콘
이과긴 하지만, 대학까지 나왔는데 말이 참 어렵네요.
21/04/26 23:03
수정 아이콘
시세대비 30% 다운계약하고 대출 받아서 매매하시면 어떨까요?
21/04/26 23:44
수정 아이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의 기준이 모호해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댕댕댕이
21/04/27 11:31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세무사와 이야기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767 [질문] 고지혈증 약 복용중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해도 될까요? [10] 토토누12036 21/04/30 12036
154766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6] Grundia7796 21/04/30 7796
154765 [질문] 지금와서 수도이전은 불가능한걸까요? [34] 렙터11912 21/04/30 11912
154764 [질문] 시험 합격 선물로 뭘 주면 좋을까요? [8] 헤후9291 21/04/30 9291
154763 [질문] 소주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고계시면 알려주세요. [27] 삭제됨10966 21/04/30 10966
154762 [질문] 전세,이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4] intothe_random8078 21/04/30 8078
154761 [질문] 택배 이전 집으로 잘못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오늘처럼만13442 21/04/30 13442
154760 [질문] 윈도우10에서 미디어 서버 사용하려 합니다. [3] Rei6914 21/04/30 6914
154759 [질문] 유부남분들 용돈 세태 질문&점검 [39] 리나장9015 21/04/30 9015
154758 [질문] 현재 할인중인 철권7 구매 어떻게 해야하나요? [4] DISCO7016 21/04/30 7016
154757 [질문] 컴퓨터 100 전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브랜드PC 괜찮을까요? [7] Tristana7203 21/04/30 7203
154756 [질문] 사무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CPU 고민 [5] 고블린점퍼케이블7097 21/04/30 7097
154755 [질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비타민류 먹는게 도움되나요? [2] 멍멍머멈엉멍8753 21/04/30 8753
154754 [질문] 신입사원 면접시 머리 질문 [7] 인간성승헌9889 21/04/30 9889
154753 [질문] 요리 유튜버를 찾습니다 yugo6133 21/04/30 6133
154752 [질문] 가테 리세 계속 할까요? [2] 회색7209 21/04/29 7209
154751 [삭제예정] 개발자 분들중 스프링 잘 아시는분 [17] 삭제됨8135 21/04/29 8135
154750 [질문] 소개팅 첫만남과 애프터 사이 간격이 긴 경우?? [5] 삭제됨8399 21/04/29 8399
154749 [질문] 부모님이 쓰실 노트북을 찾고있습니다 [7] 키모이맨8090 21/04/29 8090
154748 [질문] 프로포즈용 목걸이 도와주세요. [37] 양스독13126 21/04/29 13126
154747 [질문]  혹시 mr 하나 추출 해 주실수 있나요?? [4] 50b6593 21/04/29 6593
154746 [질문] 윤경신 선수가 어릴때부터 농구를 했다면.... [6] 마르키아르9005 21/04/29 9005
154745 [질문] it takes two 라는 게임 말인데... [5] Restar21036 21/04/29 2103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