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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22:08
아파트는 공시지가로 못하고 시세로 해야할 것이고, 단독이나 상가주택같이 시세가 없는거면 공시지가로 증여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 5년내에 팔면 부모의 취득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가 우회해서 매도한 걸로 생각하고 취득원가를 낮게 적용한다는 뜻인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4억에 팔면 자식에게 증여한 걸로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4/26 22:28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증여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내(3개월?6개월?)에 비슷한 물건의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증여한 일정범위 내의 자산(질문하신 공동주택은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하여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한 분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때 양도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자가 되고, 양도세에 대하여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시, 증여받는 자는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1/04/26 23:44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의 기준이 모호해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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