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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15:59
소득이 지속적으로 느는 경우 4월 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료 결산 때문에 4~8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고고 9월부터는 정상적(?) 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소득세만 따지면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를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작년에 원천징수 80% 였다가 올해 120% 로 바꾸면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20%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게 되는 거고요.
21/04/23 16:08
단순계산으로도 월 83이 오르는데 원천세가 일부오르더라도 체감이 안될리가 없습니다.
1. 원천징수율 수준 확인 2. 4월 급여에는 건보료 정산이 있었으니 그 부분도 확인 필요(다만, 작년과 올해는 사업장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상 10회 자동 분할할거라 금액이 그리 클일이 있을까 싶네요.)
21/04/23 16:27
회사 측에서 연봉 상승 대비 과하게 소득세를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많이 떼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다시 돌려받겠죠.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21/04/23 16:34
회사에서 소득세 계산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봉이 소폭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월급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케이스 중에 그런식으로 사내에서 계산하는법을 변경해서 연봉오른게 체감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매년 연말정산 토하다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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