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6 13:36:46
Name 약쟁이
Subject [질문] 셀프로 근저당, 가압류 말소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대로 근저당, 가압류 말소를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해야할 서류와 진행절차를 설명한 글의 링크라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저당은 새마을금고
가압류는 보증으로 인해 카드사에서 건 게 있습니다.

경험 있는 분 계시면 신청하고 말소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제리드
21/04/16 14:52
수정 아이콘
채권자 측에서 말소하는 편이 압도적으로 간편합니다.
보통 영업점에 얘기하시면 거래하는 법무사를 연결시켜 줘서 수수료 납부 후 말소 해드릴 텐데요,
이 과정 없이 직접 서류 작성 후 접수 등도 셀프로 하시려고 하는 경우라면
법원 양식 등 확인하셔서 해지서류 작성 후, 채권자 측에 인감날인 받아서 법원 및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할거에요

https://blog.naver.com/day_zero/222271981714
약쟁이
21/04/16 15:28
수정 아이콘
최근에 시간이 여유로워서 돈도 아껴보고 공부삼아 해볼까 싶은데,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 _ _ )
21/04/16 15:49
수정 아이콘
근저당 말소는 등기소 신청하는 거고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 말소합니다. 신청해서 보정 사유 없으면 말소는 금방 됩니다. 며칠 안에 될 거예요.

근저당은 윗분 링크대로 하면 될 거 같고 가압류는 카드사에서 설정한 거고 가압류 원인이 해소 되었다면 카드사에 말소해달라 하면 되지 않나요? 혹시 해방공탁하시려는 건가요. 가압류는 보통 소송과 연결된 법적 절차라 가압류 해소 원인에 따라 해제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송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 이 경우 같기도 한데 이 경우는 우선 공탁을 먼저 하셔야겠죠.

https://m.blog.naver.com/daseunglaw/221758774762
약쟁이
21/04/16 16:55
수정 아이콘
보증으로 가압류 걸린 건 원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해서 가압류 풀려고 하는 거고요.
채권이 카드사에서 채권회사로 넘어갔었는데, 채권회사 쪽에서 가압류 푸는데 건당 1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공부삼아 한 번 해볼까 해서요. 답변 고맙습니다. ( _ _ )
21/04/16 16:07
수정 아이콘
근저당말소를 셀프로 해봤는데, 빨리 해결되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까지)하루~이틀 정도에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면 더 좋아요(새마을금고에 미리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저당 말소 절차는 간략하게 채무자 본인이시면 ①새마을금고에 가셔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신 후, ②구청에 가셔서 수수료 납부하시고, ①②에서 받은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가지고 가서 신청서류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쟁이
21/04/16 16:56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말씀해주신 거 참고해서 도전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_ _ )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506 [질문] 견마지로님 작품 같은 느낌의 무협지 있을까요? [7] 잉차잉차10110 21/04/19 10110
154505 [질문] 엑셀 영어 'sms'를 한글 '는'으로 자동변환 막는방법 [8] 아라온7395 21/04/19 7395
154504 [질문]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7] 송해나7319 21/04/19 7319
154503 [질문] 아반떼 Vs. 베뉴 Vs. 트랙스 질문드립니다. [17] Aiurr11210 21/04/19 11210
154502 [질문] 건물 전기 정기점검에 대해 아시는분까요? [1] 개념은?6525 21/04/19 6525
154501 [질문] 현직자 선배님 만나러 갑니다. 뭐든 조언 부탁드립니다. [20] 깃털달린뱀9066 21/04/19 9066
154500 [질문] 1가구 2세대주 청약 질문입니다. [11] 부처10530 21/04/19 10530
154499 [질문] 연차휴가가 언제부터 15일로 법률에 명시가 됐나요? [7] 앗흥9805 21/04/19 9805
154498 [질문] 쑥국을 어디가면 먹을수 있을까요? [9] 해먹7492 21/04/19 7492
154497 [질문] 짤 하나를 찾습니다 [4] 삭제됨6853 21/04/19 6853
154496 [질문] 건물 리모델링 기간에 세입자에게 사무실을 옮겨달라고 해야 하는데... [5] 약쟁이8786 21/04/19 8786
154495 [질문] 미국의 양적완화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7] 7496 21/04/19 7496
154494 [질문]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기프티콘 등 선물이 가능할까요? [4] StondColdSaidSo8852 21/04/19 8852
154493 [질문] 인터넷 만화 찾아요~ [2] moqq10553 21/04/19 10553
154492 [질문] 하드 복원을 했는데 파일을 읽지 못합니다 [5] 틀림과 다름8438 21/04/18 8438
154491 [질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8] 지구특공대8269 21/04/18 8269
154490 [질문] 땀 흘리는 운동할 때 쓰기 좋은 선크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4] 행복을 찾아서6911 21/04/18 6911
154489 [질문] 생후 50일 새끼 강아지 분양받았는데 밥을 안먹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 개념은?8500 21/04/18 8500
154488 [질문] 동탄에서 서울출퇴근 질문입니다. [11] 마제스티10132 21/04/18 10132
154487 [질문] pes2018 위닝일레븐 질문입니다 유지태.6386 21/04/18 6386
154485 [질문] [쿠키런킹덤] 모험덱 육성 질문 [1] 본좌7546 21/04/18 7546
154484 [삭제예정] [나눔] 로스트 아크 하시는분? [2] 첫걸음6103 21/04/18 6103
154483 [질문] 요새 피쟐 게시글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11] 할매순대국9490 21/04/18 949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