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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4/12 13:53:31 |
Name |
하카세 |
Subject |
[삭제예정] 무주택 기준과 건강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수정됨) |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청약 관련해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 헷갈리네요 ㅠㅠ
현재 상황은 부모님(60대,50대)과 제가 한 가구로 잡혀있고 부모님은 상가만 소유하시고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저는 따로 집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세대 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이 경우 세대 분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변화가 생기나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부모님은 자영업 하십니다.
2. 세대 분리 하지 않고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세대원으로 청약통장에 넣은 경우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나요?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입금한 것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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