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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21:25
문제 안됩니다. 상속의 범위도 정해져있거니와 글쓴이가 엄청난 자산가이지 않는 한 세무조사들어올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21/04/02 21:35
10년간 증여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은 그 계좌의 주인이 내는 거죠.
부모님 계좌로 돈이 많이 불렸다면 나중에 그걸 증여받을때 증여세를 더 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잃었다면 그냥 부모님의 손해만 되는거겠죠. 자신의 계좌로 증여받아 굴리신다면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미 증여를 받은 금액은 확정이라 추후 증여 받을 시 합산되어 더 과세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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