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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2 10:44:10
Name bifrost
Subject [질문] 사회복무요원이 출근을 안하는 경우 기관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저희 기관 한 사회복무요원이 주1회 출근을 합니다.

이미 연가란 연가는 다 소진해버린 상황이며,

복무가 무한정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안 나오는 건 그렇다치고

문제는 저희 기관에서 코로나 검사를 주1회 실시하고

최소한 코로나 검사 실시 날에는 출근을 해야하는데

벌써 몇 주째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있자니 속터질 지경인데. (제발 출근이나 좀 해달라고!)



정말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ㅠ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치신분들의 소중한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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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핀폐인
21/04/02 10:48
수정 아이콘
고발인가 뭐 법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나요? 저때만 해도 처음에 교육받을때 무단이탈 횟수가 몇 번 이상이면 고발인가 뭐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저도 진짜 앵간한 사람들 보면서 공무원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네요ㅠㅠ

ps.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병무청에 아마 해당구역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분이 계실겁니다..그분께 연락드려보는게 최선일거같아요
명왕의찬가
21/04/02 10:50
수정 아이콘
작년 병역법 개정으로 보충역은 8일이상 무단결근 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이전과 같이 무한정으로 기한이 늘어나는게 아니라서 고발 시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도입이 안된건가요? 법이 바뀌었는데.. 덜덜..
21/04/02 10:58
수정 아이콘
'8일이상 무단결근 시' 라서
중간 중간마다 꼬박 옵니다.

문제는 주1일 출근이라서 문제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고진감래
21/04/02 11:11
수정 아이콘
그게 연속8일이 아니라 그냥 8일이겠죠?
구청에 공익담당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익은 복지부 소속이라 병무청 소관이 아닐걸요 신분도 민간인이에요
21/04/02 11:29
수정 아이콘
근데 관련서류는 꼬박꼬박 냅니다 참나.... ㅠㅠ
김뮤즈
21/04/02 11:13
수정 아이콘
병역법에 보면 통틀어 8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총합은 8일 넘긴거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법이 연속8일로 해석되진 않는데요..
21/04/02 11:29
수정 아이콘
결근 사유서하고 관련 서류는 꼬박꼬박 냅니다 참나.... ㅠㅠㅠ
21/04/02 11:11
수정 아이콘
병무청에 연락하시면 사회복무요원 담당 지도사가 있을 겁니다. 상담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하루라도 무단 결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경고장을 발행할 수있고, 경고장 5회 이상 발행시 복무기한 연장 뭐 이런것도 가능했던 걸로 아는데.... 아 이미 복무기한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네요...
저는 몇년동안 행방불명됐던 사회복무요원이 교도소에서 발견되어서 병무청이랑 상의해서 아예 복무해제 시켜버린 적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대를 안하려고 하나 왜그럴까요...
플라톤
21/04/02 11:14
수정 아이콘
복무할 때 종로인가 시청 쪽인가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서(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복무연장만 최소 1년 넘은 걸로 기억합니다) 직원들이 엄청 고생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냥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별 소용 없었다고..
오렌지망고
21/04/02 11:31
수정 아이콘
8일 연속이 아니라 누적 8일이면 고발하셔야합니다. 고발 안하시면 더 문제가 될수있는데 고발처리는 구청이나 시청 담당자가 보통 하니까 전화하셔서 고발처리에 필요한 서류 뭐뭐있냐고 물어보시고 고발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발처리를 하더라도 처음일 경우 절대 실형 안나오고 보통 집행유예가 뜨는데 그럼 다시 원래 기관으로 복귀하는게 원칙입니다.

관련 서류를 꼬박꼬박 내는 경우라면 진짜 답이 안나오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병무청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병역 부적합심사가 가능한 사유인지 알아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저렇게 놔두는 방법 말곤 없습니다
공항아저씨
21/04/02 11:39
수정 아이콘
그러면 복무기간동안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무비용은 계속 수령하는건가요? 엄청난데요?
21/04/02 11:45
수정 아이콘
출근 안하면 당연히 그 날은 인건비가 안나가죠
미카엘
21/04/02 11:57
수정 아이콘
완전 양아치네요;;
21/04/02 14:09
수정 아이콘
예전에 사복 일할때 저희 기관에 포주가 와서 골치 아팠어요
그냥 계속 시청에 신고신고신고...
그러니 어느날 델꼬 가더군요
멍멍머멈엉멍
21/04/04 16:50
수정 아이콘
fm대로하셔야되요. 무단결근이나 무단지각하면 신상변동 시스텀통해서 통보하셔야하구, 잘못알고계시는게 연속 7일이 아니라 무단결근 누적 8일이면 형사고발되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적받았다고 어쩔수없다.
마지막으로 봐줄테니 이제 얄짤없이 고발할수밖에없다. 라는 식으로 마지막 봐주시구 fm대로하셔요.

병무청에선 fm대로 왜 안했냐고하는소리밖에 안하더라구요.

간혹 요원과 사이가 틀어지면 내부 부조리같은거 모았다가 터트리는경우도있으니 조심하시구요.

고생많으십니다.
멍멍머멈엉멍
21/04/04 16:5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허용되는 병가, 결근, 지각이면 그것도 제한이 있으니 알아보셔요. 허용범위 넘으면 복무연장이니 잘 알려주시구요.
멍멍머멈엉멍
21/04/04 16:54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면 잘하는건 바라지않으니 복무만 잘 마치자고 어르고 달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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