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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3/28 22:39:05
Name F.Nietzsche
Subject [질문] 스톡 옵션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제가 특정 회사의 스톡옵션을 1억 받았다고 치면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 굳이 살 필요가 없지만,

퇴사를 한 후 특정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고,

해당 금액만큼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기업이 IPO를 한다면 시가와의 차액만큼 돌려 받으니 많은 이익을 보겠지만,

IPO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질문은, A 기업이 B 기업에 인수되는 경우 내가 퇴사한 기업 A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상태라면

저는 어떻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상하기로는 B가 제가 행사한 스톡옵션을 특정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 같기는 한데

이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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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21/03/29 06:22
수정 아이콘
B 기업이 A 기업을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수해서 완전히 합병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회사로 두면 그냥 그대로 A회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인수해서 합병하는 경우 A 기업과 B 기업의 주식을 몇 대 몇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엔, F.Nietzsche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식을 B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고, A 기업의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엔 그 가격에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IPO를 하지 않더라도 장외시장에서 파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F.Nietzsche
21/03/29 09:21
수정 아이콘
아...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기업이 인수 당할 정도의 매력만 있어도 스톡옵션이 휴지조각이 되지는 않겠네요.
회색사과
21/03/29 09:39
수정 아이콘
근데 스톡옵션은... 퇴직 시점에 뭔가 정리하지 않나요??
F.Nietzsche
21/03/29 12:13
수정 아이콘
베스팅 가능한 금액만큼 사야 합니다. 그래서 퇴사 안하면 고민 안해도 되는데 퇴사할 때 살지 말지 고민을 하죠. 현금화 못하면 휴지조각 되는거니까요.
사비알론소
21/03/29 13:00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퇴직하면 행사를 못하기 때문제 퇴직 전에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죠
초록물고기
21/03/30 09:22
수정 아이콘
스톡옵션을 행사한 다음에는 합병 분할 어느 것이든 일반 주주와 다를게 없을 것이고, 옵션 행사전이라면 스톡옵션 계약서 자체에 보통 합병으로 인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인수합병의 경우 인수하는 회사에 포괄승계됩니다.
F.Nietzsche
21/03/30 11:08
수정 아이콘
아하... 베스팅 후에는 일반주주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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