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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13:12
제가 알기론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게 맞을겁니다. 대신 양도세 계산 때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도 계산에 포함될거에요.
이런 세금 문제는 확실히 하는게 좋으니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 꼭 받아보세요.
21/03/18 13:24
2번째 주택을 구입시 규제지역에 있으면 8%입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1.1프로 가능합니다. 규제->비규제라면 2주택까진 중과되지 않는데, 규제->규제이거나 비규제->규제라면 중과입니다.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7/2020091702590.html
21/03/18 15:01
아... 위 기사를 자세히 보니 제외 내용이 있네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뺀다.
21/03/18 13:38
개별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가산이 되지 않아 1.1%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참조하시면 됩니다.
21/03/18 16:18
취득세에서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시골 주택이라 하여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계산시에도 비과세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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