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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20:49
이전글은 정리가 되지않아 다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 있나 하는 마음에 조언을 얻을 마음으로 올린거니 시일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1/03/16 20:54
일단은 이해하신대로 주임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통지일(공문 도달한 날이라고 친다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 1)보증보험을 제외하고 판단할 경우에 2)손해 발생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서 까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 보증보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디테일한 효과를 알기엔 제 역량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돌려주는 액수 자체를 손해배상 산정액을 까고 줘도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설령 보증보험 쪽에, 가상의 상황이지만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측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준다고 해도 사실 손해가 명백하면 손해배상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될 수는 있겠지만요.
21/03/16 20:59
우선 답변감사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조금 덜 고민했을꺼 같습니다. 새삼 상대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다보니 아주 법정싸움이 늘어지는게 걱정입니다. 실제로 저희쪽에서 사진대지를 담당자에게 보냈는데 줄 수 없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저도 다른 관계는 걱정이 안되는데 보증보험이 집행하겠다고 하면 걱정인지라 보증보험은 법인이름으로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내일 보증보험회사에 문의 예정이긴 합니다. 찾아봐도 자세한 절차를 알 수 없어 답답했는데 조금이라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03/17 12:26
첨언하자면 대기업들도 몸사려서 큰돈 아니면 그냥 주고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비슷한 업무합니다.)
먼저 보증보험에 문의하시고 내용증명 하나 대기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 생기면 사방에 알릴준비 하시면 됩니다. 시끄러워질바엔 그냥 돈으로 떼우자는게 담당자의 입장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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