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3/01 16:4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있으신지 확인해보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더라도 거부당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자비로 하셔야죠.
피해자와 합의해도 벌금 나오는지는 경찰서에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할 겁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 주차해둔 제차 본넷을 발로 차고 갔기에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찰은 못잡고 제가 잡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전화해서 내가 가해자 잡아서 합의했는데도 가해자가 처벌 받느냐 물어보니 경찰에 신고하면 합의따로 처벌 따로라고 하더군요. 합의하면 처벌이 경감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알려달라기에 미제 사건으로 두세요 했던 적이 있습니다.
21/03/01 17:0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약관에 자동차랑 화재로 인한 배상은 제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의미없을 확률이 큽니다.
21/03/02 00:05
일단 피해자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더 나올 입원비 조금이라도 덜 나올 수도 있고... 합의도 조금은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게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