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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8 10:18:36
Name 아스트랄
Subject [질문]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랄입니다.

어제 오후에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는데 뒤에서 추돌했어요.
강도가 강하진 않았는데 브레이크 밟고 있던 차가 조금 앞으로 밀렸습니다.
추돌당시 목도 살짝 꺾였고요. -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살짝 아프긴 하네요. 그렇다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좀 지나면 괜찮아 질 거 같아요.
차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크게 티는 안나더군요. 2년도 안된 산타페긴 한데 범퍼 같은 거 크게 신경 안써서요.
같이 타고 있던 와이프는 헤드레스트에 기대고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대충 인당 100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더군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운전자가 정신줄 놓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다지 피해 본 것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많이 좋은건가요?
오늘 아침에 상태 보고 문자 보내준다고 했었거든요. 어제는 그냥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블박은 있고요.

정리하자면
상황 : 정차중 뒷차 추돌당함. 큰 피해는 없고 뒤차가 사과함.
행동 : 그냥 넘어가고 가해 운전자에게 이번엔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안전운전 하라며 문자 정도 보내려고 함
질문 : 이러면 너무 호구인가요? 가해자는 많이 좋은 상황인건지요?

20년 운전했는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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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8 10:32
수정 아이콘
대인만 받지 않겠다고 해도 엎드려 절해도 모자란데, 대물까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한다면야 뭐..
마음 씀씀이는 너무 고우신데 다음에 비슷한 상황의 가해자가 되셨다가 드러눕는 피해자를 보고 흑화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1/02/28 10:43
수정 아이콘
검진은 혹시 몰르니까 해보는게 좋긴합니다... 안했는데 나중에 문제생기면 쌩돈 빠져나가는거거든요 내잘못 없이..
21/02/28 10:50
수정 아이콘
대인/대물 둘다 받으셔야죠 보험처리하세요 그냥.
피쟐러
21/02/28 11:01
수정 아이콘
대물은 보험료 할증 면제가 되는데
대인은 내년 보험료 무조건 할증이라

사실 선생님 같이 양심적으로 하는게 맞는데 (말씀하신대로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니...)

대부분 차끼리 살짝 스치기만 해도 2주 진단받고 합의금 100부르는게 현실이죠
꽁돈번다는 생각에


만일 양심에 찔리시면
치료만 잘 받고 합의금은 안 받으셔도 되긴 하고요 (그래도 상대방 보험료는 할증입니다만)
리얼월드
21/02/28 11:09
수정 아이콘
너무 살짝 박아서 티도 안나는 정도면
제가 가해자였을때 상대방분이 그냥 됐다고 가라고 하셨었고
제가 피해자였을때도 그냥 가라 했습니다.
전제조건은 차도, 사람도 별 문제 없을때
21/02/28 11:17
수정 아이콘
바로문자보내지마시고 몸상태보고결정하세요
합의금은 안받으시더라도요
21/02/28 11:48
수정 아이콘
합의금은 그냥 뜯어내는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리스크를 모두 삭제하고 대신 돈으로 받는겁니다. 뭔가 모럴해저드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목이 좀 아프고, 병원은 안 가도 될 정도같다라고 하셨는데 한달뒤에 두달뒤에 어떨지는 글쓴분은 본인몸이지만 전혀 모르는거에요
아예 무증상이어도 그럴판에 지금 불편함이 있는데 병원 안가도 될 정도라는걸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확신이 있을때까지 병원가시고, 시간관계상 꾸준히 계속 가기 힘들경우 합의금 받으세요.
꽁돈 아닙니다 그거. 합의하고나서 아프면 내돈내서 병원다녀야되는거에요
Anabolic_Syn
21/02/28 13:08
수정 아이콘
저는 약간 조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 뒤에서 추방추돌 당했는데, 1주일 정도 물리치료 받아서 거의 다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3-4일 뒤에 목이 뻣뻣해지면서 아침에 한 30분을 못일어났네요.. 물론 다행히 그 뒤에는 또 괜찮아지긴했는데...
합의금 필요없으시면 합의해주시면 되는게 맞기는한데, 그렇다고 너무 빨리 해주실 필요도 없지 않나 싶어요.
합의 사인하는 순간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로 넘어오는거라..
Rorschach
21/02/28 13:20
수정 아이콘
목 뻐근하신건 며칠 뒤에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검진은 해보시는게 좋고, 그에 따른 대인접수나 적정선의 합의금(검진료+치료비) 정도에 대한 선택권만 주는 것도 매우 합리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랄
21/02/28 13:40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물어보길 잘 했네요.
생각보다 아플 수가 있군요. 말씀대로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태왕
21/02/28 14:15
수정 아이콘
보상 받을건 다 받아야죠
이재인
21/02/28 14:58
수정 아이콘
합의금 받으세요...보상다받으세요... 말그대로 마른하늘에날벼락인데요뭘 교통사고는 휴유증 조심해야되요 경미한사고라도
도라지
21/02/28 20:42
수정 아이콘
나중에 문제생겼을때 내돈으로 다 메꾸겠다 하시면 그냥 쿨하게 문자날리고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돼서 아까울거 같으면 남들 하는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쿨하게 넘어가면 십중팔구는 호구로 볼겁니다.
서고냈는데 호구만나서 다행이었다고...
21/02/28 22:47
수정 아이콘
윗 댓글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혹시라도 다친 거에 비해 보상을 못 받으실까봐 걱정되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보상해주는 주체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사입니다.

일단 진찰은 다 받으시고요... 합의를 종용하는 상대 보험사 측에 진찰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하시고 병원비 + 병원가는등 수고비 + 일 못한 보상금 등 종합해서 합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상대 보험사가 강압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하염없이 진찰 받으시면 되는거니까 양심에 가책도
가지면 안되십니다 ( 이 과정에서 맘이 약해 빨리 처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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