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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26 16:52:30
Name 사이시옷
Subject [질문] 전세집 계약갱신 청구권이 유효해지는 시기?
안녕하세요

올해 중순까지 전세 계약이 돼 있는데 집 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집이 팔리고 새 집주인이 전세집에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비워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계약이 9월까지인데 8월에 팔리더라도 비워 줘야 하는가입니다. 그리되면 마음이 너무 급할 거 같아서요ㅜㅠ

집이 팔리지만 않으면 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 현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고 안 팔리길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저의 추가 2년 거주 여부가 확실시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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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ongGook
21/02/26 16:57
수정 아이콘
새 집주인이 전월세계약까지 승계할건지가 중요할걸요.
승계안하고 실거주로 들어가겠다고하면 빼줘야할듯..
만약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하는거면 갱신청구권은 못쓰는게 맞고요.
추가 2년 거주 여부가 확실시 되는 시점은 불명확하겠네요.
이래저래 집주인쪽이 유리한 상황인거죠.
제로콜라
21/02/26 17:07
수정 아이콘
집이 팔리더라도 전세 계약은 9월까지 유효합니다.
21/02/26 17:24
수정 아이콘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계약이 갱신됩니다.
절대불멸마수
21/02/27 14:40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하기위해서는
1. 현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2.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위하여

거절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집주인이 팔려고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직 안팔렸다는 뜻이고, 따라서 현 집주인인 상태인건데
집 구매자가 나타나서 거주하려고 한다면 계약 종료 이전 6~2개월 사이에 집을 구매하고 잔금도 치르고 등기도 한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해야 될겁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2개월전인 7월까지 실제로 거주할 현재의 (=계약체결 / 잔금완료 / 등기를 마친 미래의) 집주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걸로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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