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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01:38
현직은 아니고 전직이지만... 등기소 닫은후에 대출기표는 사고라고 보면 됩니다.
소유권이전과 담보증거물 저당이 불가하니까. 1차 적으로는 무조건 부동산 쪼으셔야할듯하네요. 도의상 말도 안되는 경우니까요 혹시 매도인에게 아파트 등기상에 근저당이 있나요? 있으면 100프로 계약서 특약란에 근저당을 말소키로 한다는 조항이 있을건데 만약 그렇다면 잔금받고도 근저당 풀어줄 의향이 없단거죠..
21/02/17 02:02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네요..
일단 근저당은 없습니다.. 지난 여름 계약 후 잔금일이 너무 멀어서 계약 직후 제 앞으로 가등기 해놓은 상태구요.. 잔금일이 다가와서 정확한 잔금일자와 시간을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더니 오늘 부동산을 통해 저렇게 통보해왔네요.. 매수/매도부동산 둘 다 매도인의 저런 행동이 말이 안되는걸 알지만 딱히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21/02/17 07:47
매도인이 갑의 입장도 아니고 왜 이전시간을 '통보'하는건지 이해가안가네요 협의를 하는게 맞지..
보편적인상황에서도 사회통념상 오전시간에 하거나 적어도 은행 및등기소 여는 시간에 하는게 맞죠 부동산처신도 할말이없고.. 그나저나 그시간에 잔금준비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해준답니까 애초에 말이 안되는 주장이에요 .. 이부분 부동산에게도 얘기 하시구요 강하게 나가셔서 날을바꾸든 하셔서 어쨌든 잔금 치고 법무사동선고려하셔서 등기소 오픈시간맞춰서 할수 있도록 얘기하셔야겠네요.. 말이 안통하다싶으면 은행쪽에서 근저당 이전 대행할 법무사 연락처받으셔서 법률적 자문을 받으세요.. 시간은 좀 있으니.. 잘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1/02/17 08:03
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집값도 올랐고 제가 원하는대로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으니 골탕먹이려는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다시 하나하나 시작해봐야죠..
21/02/17 08:30
넵 저도 대출 몇년 했었지만.. 저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저게 가능하면 그사이 집값오른 집들 매도인들 개꿀팁이죠 요새 대출안끼고 집사는 사람이 어딨다고 매도 대리인데려오던지 해서 시간꼭마추시고 혹시 계약서 보셔서 잔금날짜에 시간명시되어있는지도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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