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15 11:58:46
Name 피쳐
Subject [삭제예정] 차용증 없는 금전대차금 회수방법 문의입니다 (수정됨)
지인이 전애인에게 작년여름에 2천만원 정도를 빌려줬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둘은 헤어진상태고 헤어질 당시 빌린측에서 올해여름에 갚기로 구두로 얘기했고 빌려준측은 그 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한 급한사정이 생겨 빌려준 돈을 지금 당장 회수하고싶은상황인데요

만약 지인의 전애인이 지금당장 상환이어렵고 여름에 갚겠다는 의사표현을 계속할경우, 상환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은 없고 빌려준 자금은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21/02/15 12:09
수정 아이콘
방법이 있나요?
갚지 않겠다도 아니고, 주기로 한 날짜도 아직 한 참 남아있는데.
21/02/15 12:15
수정 아이콘
명확한 상환기일없이 구두로 여름에 갚겠다고 채무자가 얘기한부분이라 채권자 입장에선 지금 당장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차용증에 상환기일이 명시된 부분도 아니고 여름에 갚겠다고 한부분도 구두로 얘기한거라 증빙하기도 어렵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돈 회수하기가 어려울듯하여 당장 회수하고싶은데 채무자가 못갚겠다고 버틸경우 향후 절차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돈마이벌자
21/02/15 12:09
수정 아이콘
여름에 상환하겠다는 확인서 받아두시고요.

차용증 없어도 계좌이체로 송금했으니, 기록은 남아있어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민사소송할 때 대여금이라고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요.
21/02/15 12:15
수정 아이콘
한 남자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다.
"이웃집 사람이 50만 엔을 빌려갔는데 갚질 않습니다."
"차용증 같은 걸 쓰셨나요?"
"아뇨."
"그럼 500만 엔을 돌려달라고 연락하세요."
"하지만 빌려준 건 50만 엔인데요."
"그렇죠. 그럼 '50만 엔밖에 안 빌렸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겠죠. 그게 증거가 될 겁니다."

이건 유머지만.. 일단 문자등 기록이 남는것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남기세요.
물론 계좌 이체 자체도 증거겠지만
저번에 빌려준 2천 언제줄거야? 같은걸로 나중에 갑겠다는 등 답변이 있으면 증거가 되죠.
그다음에 전자소액소송으로 블로그등 참고해서 하면 몇시간이면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21/02/15 12:17
수정 아이콘
판결 받아두면 법정이자 계속 쌓이니까 천천히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받았을때 12%인가였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을거에요.
돈마이벌자
21/02/15 13:02
수정 아이콘
현재 지연배상금 12%입니다.
제리드
21/02/15 13:24
수정 아이콘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 결정문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StayAway
21/02/15 13:35
수정 아이콘
계좌 입금내역이 있고 카톡 대화 내역 등이 있으면 절차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는 건 가능할거 같습니다.
당장 회수하는건 힘들거 같네요.
21/02/15 13:3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02/15 13:40
수정 아이콘
차용증 같은걸 안썼다고 하니
넘어간 돈이 대여인지 여부를 가리는것부터 분쟁소지가 있을것 같은데
구두상 얘기했다는 [올해여름까지의] 변제기한도 안지키는 거고

많이 급하신거군요...
짧은 생각엔...
법적 방법을 쓰는 것 보다
당사자간에 상의해보고 하는게 받는게 제일 빠른 길일듯 싶습니다.(이것도 줄돈이 있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여윳돈도 있어야 겠지만..)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2936 [질문] bmw나 독일차 4륜이 원래 잘 미끄러지나요? vs. 제네시스 [15] 삼성전자6301 21/02/16 6301
152935 [질문] 갤럭시A80, A31 어떤가요? [4] 熙煜㷂樂6504 21/02/16 6504
152934 [삭제예정] 담보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8] 삭제됨5096 21/02/16 5096
152933 [질문] 출근거리 자차로 40분인데 괜찮을까요? [15] 4K12272 21/02/16 12272
152932 [질문] 배그의 이스포츠화 상황이 어떤가요? [3] 오클랜드에이스6202 21/02/16 6202
152931 [질문] 삼척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이리세6326 21/02/16 6326
152930 [질문] 에어팟 프로 수리는 거의 교체인가요? [4] CastorPollux5461 21/02/16 5461
152929 [질문] 침대에 엎드려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책상같은 거 있나요? [7] 헤후6088 21/02/16 6088
152928 [질문] 팟캐스트 되는 스마트 워치 없나요? [2] 삭제됨5202 21/02/16 5202
152927 [질문] 우리나라가 여성인권 선진국인가요? [52] 싶어요싶어요9693 21/02/16 9693
152926 [질문] 게임좋아하는 20~30대 사람들이 좋아하는것은? [22] 교자만두7298 21/02/16 7298
152925 [질문] 마인 크래프트 세계관 잘 나와있는데가 있을까요? [1] Sith Lorder7466 21/02/16 7466
152924 [질문] 현재 자체 디자인 커스텀 가능한 신용카드는 이제 아예 없나요? 요한슨5050 21/02/16 5050
152923 [질문] 피지알 쿠키런 오픈채팅방 있나요? [4] 고드방5795 21/02/16 5795
152922 [질문] 핸드폰 약정이 끝난 후 요금제 문의 [7] 악포5574 21/02/16 5574
152921 [질문] 요즈음 극장 좌석 붙어 앉기 가능한가요? [7] 뒹구르르5028 21/02/16 5028
152920 [질문] 부모님 핸드폰 바꿔드릴려고 합니다(삼성폰) [17] BlueSKY--5817 21/02/16 5817
152919 [질문] 스타를 배우고 싶습니다. [6] 라디오스타7323 21/02/16 7323
152918 [질문] 옛날 명절만화 질문드립니다. [5] 아웅이5244 21/02/16 5244
152917 [질문] 와이파이 익스텐더 설정 질문입니다. [4] Red Key5785 21/02/16 5785
152916 [질문] 원스토어 북스 가능한 이북 리더기 찾고 있습니다. [3] Tora7644 21/02/16 7644
152915 [질문] 1년 계약한 원룸을 사정이 생겨 6개월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17] bifrost15716 21/02/16 15716
152914 [질문] 캠핑장 추천 [4] 아무무6077 21/02/16 607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