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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5 12:15
명확한 상환기일없이 구두로 여름에 갚겠다고 채무자가 얘기한부분이라 채권자 입장에선 지금 당장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차용증에 상환기일이 명시된 부분도 아니고 여름에 갚겠다고 한부분도 구두로 얘기한거라 증빙하기도 어렵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돈 회수하기가 어려울듯하여 당장 회수하고싶은데 채무자가 못갚겠다고 버틸경우 향후 절차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1/02/15 12:09
여름에 상환하겠다는 확인서 받아두시고요.
차용증 없어도 계좌이체로 송금했으니, 기록은 남아있어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민사소송할 때 대여금이라고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요.
21/02/15 12:15
한 남자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다.
"이웃집 사람이 50만 엔을 빌려갔는데 갚질 않습니다." "차용증 같은 걸 쓰셨나요?" "아뇨." "그럼 500만 엔을 돌려달라고 연락하세요." "하지만 빌려준 건 50만 엔인데요." "그렇죠. 그럼 '50만 엔밖에 안 빌렸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겠죠. 그게 증거가 될 겁니다." 이건 유머지만.. 일단 문자등 기록이 남는것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남기세요. 물론 계좌 이체 자체도 증거겠지만 저번에 빌려준 2천 언제줄거야? 같은걸로 나중에 갑겠다는 등 답변이 있으면 증거가 되죠. 그다음에 전자소액소송으로 블로그등 참고해서 하면 몇시간이면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21/02/15 13:35
계좌 입금내역이 있고 카톡 대화 내역 등이 있으면 절차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는 건 가능할거 같습니다.
당장 회수하는건 힘들거 같네요.
21/02/15 13:40
차용증 같은걸 안썼다고 하니
넘어간 돈이 대여인지 여부를 가리는것부터 분쟁소지가 있을것 같은데 구두상 얘기했다는 [올해여름까지의] 변제기한도 안지키는 거고 많이 급하신거군요... 짧은 생각엔... 법적 방법을 쓰는 것 보다 당사자간에 상의해보고 하는게 받는게 제일 빠른 길일듯 싶습니다.(이것도 줄돈이 있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여윳돈도 있어야 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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