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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06 20:05:56
Name 따루라라랑
Subject [질문] [주식?] 단체 명의로의 투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대표로 계시는 자영업 사업장에서 벌리는 월 소득의 10%를

직원분들의 퇴직금으로 모아놓고 계십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분들도 이 금액의 존재를 알고 있고

퇴직할때 그곳에서 본인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아버지께서 제게 질문을 하신게

이 퇴직금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증권에 투자를 하여서 금액의 변동을 만들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1. 직원 분들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 계약서(떨어져도, 올라도 본인이 가져간다는?)를 받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문제가 안생길까요?

2.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 사업자도 단체 명으로 증권 계좌를 열어서 단체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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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맛첵스
21/02/06 22:28
수정 아이콘
1. 자세한 사항은 https://www.moel.go.kr/pension/adopt/guide2.do를 참조하시고,
기존 퇴직금 제도하에 없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https://www.hanwhawm.com/static/center/info/CS111_1t.htm 단체도 주식 계좌 개설 및 투자가 가능합니다.
Designated
21/02/06 22:31
수정 아이콘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이 있죠. 차라리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시점에서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 급여의 10%는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비용처리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이 있는데 DC형은 말씀하신 1번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직원들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월 급여의 10%를 쌓아주고, 직원이 알아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거죠. 떨어져도 올라도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펀드나 예금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는 못합니다.)

---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1. 충분히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사 전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동의하에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미리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부당하게 생긴 이득이니까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는 정상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익을 본 경우라면 회사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퇴직금만 주더라도 근로자가 "더 받을게 있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은 급여의 10%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

2. 개인사업자의 주식투자는 개인의 주식투자와 동일합니다. 그냥 개인계좌로 투자하는거에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중 일부 여유자금을 투자한 뒤, 개인사업자의 영업 외 수익으로 잡을 수는 있을겁니다. 하지만 1번 문제 때문에 퇴직금으로 투자하시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알아보시는게 좋겠네요. 이만 마칩니다.
제리드
21/02/08 12:5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DC형 퇴직연금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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