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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06 01:22:40
Name 짱짱걸제시카
Subject [삭제예정] 저 몰래 퇴사 처리를 하지않은 회사...
경기도 작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8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여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더라구요. 처음에는 단순 실수인지 알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퇴사했던 다른 3~4명의 직원들도 여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고, 기타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마 탈세 때문에 그랬겠죠.

퇴사 과정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가 많으니 저희 도장을 잠시 병원에 맡겨두고 나중에 찾으러 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도장으로 몰래 새로운  근무 계약서를 쓴 거 같습니다. 저는 8월에 퇴사후, 6개월간 일을 쉬고 청년채움공재 혜택을 받으려던 계획이었으나 피해를 받게 되었고.. 더 화가 나는건 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있으면서 그랬다는게 너무 분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1. 일단 노동부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봐야 하는지.

2. 신고 혹은 고소를 하게되면 병원측은 어떤 응징을 받게 될까요?

3. 병원측은 목적이 뭘까요?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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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6 01:41
수정 아이콘
3.은 비용처리 + 피해자분들명의로된 월급 받아먹기일듯하네요
리얼월드
21/02/06 03:14
수정 아이콘
음.. 생각해보면
득: 월급 주는척 하면서 비용처리 할 수 있음
실: 4대보험 및 갑종세 내야 함
득 실 따졌을때 생각보다 이득이 클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건 신고하면 고의성이 있을 경우 바로 걸릴만한 사항이거든요
큰 병원이 아닌경우 인사과 직원이 사실상 다른 일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미루다가 까먹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츠야
21/02/06 05:43
수정 아이콘
퇴사 처리를 안 하면 월급 지불을 해야 하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요? 작은 병원이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퇴사자면 그 금액만 상당할 텐데. 그리고 만약 월급 지불을 안 하면 건보 같은 곳에 연락 옵니다. 건보료 밀려서. 제 생각엔 일부러 안 한 것 같고 그 월급 누군가 꿀꺽 했을 것 같네요.
리얼월드
21/02/06 08:57
수정 아이콘
음..
또 다른 가능성은 퇴사처리 해주세요~ 라고 세무사한테 말했는데 세무사쪽에서 실수해서 서류 까먹고 안넣고나 잘못 넣는 바람에
병원과 세무사 모두 한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건 저는 반대로 입사처리를 세무사쪽에서 잘못해서 3개월간 안했던 경우가 있네요 ㅡㅡ;;;;)
짱짱걸제시카
21/02/06 14:2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무사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1명이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1명만 퇴사처리 시키고 또 나머지는 그대로 놔둔거보니 실수는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직원 5~6명에 원장, 사모 2명 정도의 작은 병원이라 딱히 누가 월급을 꿀꺽 할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진짜 꼴랑 비용처리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하네요. 겨우 그것때문에 사람을 일케 엿먹이나.
리얼월드
21/02/06 14:26
수정 아이콘
나중에 가능하시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얻는 이득이 없어보이거든요...
짱짱걸제시카
21/02/09 08:57
수정 아이콘
노동청을 찾아갔지만 시큰둥에 반응에 좌절하는 중입니다... 딱히 할수있는게 없다고...
타츠야
21/02/06 05:44
수정 아이콘
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 몰래 근무 계약서 위조까지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될 거예요.
세라온
21/02/06 09:00
수정 아이콘
윗분들 이야기에 추가로 국세청에 가서 탈세제보 하세요~
광개토태왕
21/02/06 09:51
수정 아이콘
사문서 위조 + 탈세로 처벌 받을거 같은데요 신고하면??
21/02/06 11:21
수정 아이콘
탈세인데..
이런 경우 임금 안준걸로 신고해서
받아낼수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NoGainNoPain
21/02/06 12:16
수정 아이콘
제가 볼때는 좀 많이 힘드실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문서에 찍힌 도장이 님 도장이 맞다면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님의 의사에 맞게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님이 이 도장은 내 의사로 찍히지 않은 거라고 따로 증거를 수집하셔서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런 증거들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모르되 아니라면 많이 힘드실것 같네요.
21/02/06 12:29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인데 월급이 들어온 적이 없으면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적법한 근로계약이니까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법알못이라 헷갈리네요..
NoGainNoPain
21/02/06 12:32
수정 아이콘
무급휴가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입증책임이 회사가 아니라 나한테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21/02/06 13:42
수정 아이콘
내 도장 찍힌 문서가 있으면 그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긴 하지만, 그거야 다른 반증이 없을때 그렇다는 거구요,
이 상황은 퇴사했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퇴사 처리 관련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
병원 내 퇴사 관련 정황들(인수인계, 집기 이동 등)
원내 직원들 증언, 특히 비슷한 시기에 퇴사했던 3-4명의 직원 사례
퇴사 후 본인의 처신들(쉰 후 다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았다는 사실, 주위 사람들에게 퇴사사실을 말해온 사실, 기타 무직상태임을 알수 있는 행동이나 상황들)
이정도면 퇴사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도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구요.
짱짱걸제시카
21/02/06 14:23
수정 아이콘
이미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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