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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6 03:14
음.. 생각해보면
득: 월급 주는척 하면서 비용처리 할 수 있음 실: 4대보험 및 갑종세 내야 함 득 실 따졌을때 생각보다 이득이 클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건 신고하면 고의성이 있을 경우 바로 걸릴만한 사항이거든요 큰 병원이 아닌경우 인사과 직원이 사실상 다른 일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미루다가 까먹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21/02/06 05:43
퇴사 처리를 안 하면 월급 지불을 해야 하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요? 작은 병원이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퇴사자면 그 금액만 상당할 텐데. 그리고 만약 월급 지불을 안 하면 건보 같은 곳에 연락 옵니다. 건보료 밀려서. 제 생각엔 일부러 안 한 것 같고 그 월급 누군가 꿀꺽 했을 것 같네요.
21/02/06 08:57
음..
또 다른 가능성은 퇴사처리 해주세요~ 라고 세무사한테 말했는데 세무사쪽에서 실수해서 서류 까먹고 안넣고나 잘못 넣는 바람에 병원과 세무사 모두 한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건 저는 반대로 입사처리를 세무사쪽에서 잘못해서 3개월간 안했던 경우가 있네요 ㅡㅡ;;;;)
21/02/06 14:21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무사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1명이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1명만 퇴사처리 시키고 또 나머지는 그대로 놔둔거보니 실수는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직원 5~6명에 원장, 사모 2명 정도의 작은 병원이라 딱히 누가 월급을 꿀꺽 할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진짜 꼴랑 비용처리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하네요. 겨우 그것때문에 사람을 일케 엿먹이나.
21/02/06 12:16
제가 볼때는 좀 많이 힘드실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문서에 찍힌 도장이 님 도장이 맞다면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님의 의사에 맞게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님이 이 도장은 내 의사로 찍히지 않은 거라고 따로 증거를 수집하셔서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런 증거들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모르되 아니라면 많이 힘드실것 같네요.
21/02/06 12:29
근로계약서인데 월급이 들어온 적이 없으면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적법한 근로계약이니까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법알못이라 헷갈리네요..
21/02/06 13:42
내 도장 찍힌 문서가 있으면 그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긴 하지만, 그거야 다른 반증이 없을때 그렇다는 거구요,
이 상황은 퇴사했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퇴사 처리 관련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 병원 내 퇴사 관련 정황들(인수인계, 집기 이동 등) 원내 직원들 증언, 특히 비슷한 시기에 퇴사했던 3-4명의 직원 사례 퇴사 후 본인의 처신들(쉰 후 다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았다는 사실, 주위 사람들에게 퇴사사실을 말해온 사실, 기타 무직상태임을 알수 있는 행동이나 상황들) 이정도면 퇴사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도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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