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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5 13:34
정하기 나름이죠.
아파트는 자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대위가 결정한대로 시행합니다. 만약 빌라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회의가 있다면 거기서 결정한대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차난이 있다면 입주민들은 동의하지 않겠네요.
21/02/05 15:59
윗 분 말씀처럼 자치회에서 정하기 나름이죠.
자치회에서 외부차량은 주차 금지하는걸로 정했고 상가 앞 주차공간을 지인분께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면 주차하지 않는게 맞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주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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