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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03 14:56:03
Name MelOng
Subject [질문] 집주인이 이사 요청 및 전세자금 대출관련
집주인분께서 이번에 빌라 집을 팔면서 계약종료를 요청하셨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에 계약 종료되며, 이미 구두상으로는 11월에 조건변경없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올해 1월 말에 계약을 종료하였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1월에 기존 전세자금대출도 연장해 놓은 상태 입니다.

평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게 좋게 하자는 주의라 되도록이면 나갈려고 합니다.

1) 만약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복비와 이사비를 요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주변에 집(아파트)을 보니.. 4.5억(원래 전세가 5.5억원선, 매매가는 너무 높아 쳐다도 못보겠네요)에 30만원 조건으로 매우 비싸네요..(그나마 찾은게 이거...)
그럼 보증금 4.5억원중에 최대한 대출을 받아야 할 꺼 같은데, 이정도면 한 2) 80% 선에서 3.6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금을 투자금으로 굴리기 위해 최대한 대출로 처리 하고 싶습니다.)

3) 서울시에서 하는 2억짜리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이 있던데, 이러면 추가로 나머지(1.6억원)에 대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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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아저씨
21/02/03 19:47
수정 아이콘
1번 관련 최근 지인의 경우(세입자),
3억 전세 2년 계약 종료후 5%인상 + 갱신권 요구하였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거라서 나가 달라 요구함.
임대법상 집주인(직계가족)이 이사 들어오지 않는한 갱신권이 우선하니 못나간다고 대립.
집주인 노발대발 + 변호사 상담 +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거짓말(?) 하다가 결국 1000만원을 세입자에게 주고 내 보냄.
지인(세입자)는 주변에서는 다들 2000만원 받고 나가는데 1000만원 밖에 못받았다고 아쉬워함.

이런 상황인데, 이사비/복비 정도 달라는 건 양반이죠. 하지만, 좋게좋게 얼굴 안붉힐수는 없을테니, 스트레스냐 실리냐 중에 선택 하셔야 할듯 하네요.
법적으로는 2년 만기 됐어도, 갱신권 청구해서 2년 더 사셔도 됩니다(주인이 들어오는 경우 제외). 5% 인상 또한 거부 하셔도 되구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거는 감수 하셔야 합니다. 어느정도 철판을 깔아야.... (지인도 한 2~3주 이걸로 주인과 싸우더군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21/02/03 20:1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잘 선택해야 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21/02/04 08:04
수정 아이콘
전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권에 집 마련하는것을 추천합니다
21/02/04 10:00
수정 아이콘
서울을 벗어 날 수 없어서.. 어쩔수가 없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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