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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02 09:24:08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연말정산 금액결정과 소득구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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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댕이
21/02/02 09: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전급여 1500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4600만원 이상일 떄 부터 소득세가 15%에서 24%로 뛰는 것도 있구요.

세전 3000인데 세전 4500으로 신고된다 그러면 1500*0.15 = 225만원,
세전 4000인데 세전 5500으로 신고된다 그러면 600*0.15+900*0.24 = 대략 310만원정도 소득세가 더 걷히겠네요.

구간 참고하시면 더 계산이 수월하실겁니다..
댕댕댕이
21/02/02 09:36
수정 아이콘
작년과 상황이 동일하다고 하시다는 부분을 빼먹었네요. 작년하고 크게 바뀐 건 없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코로나때문에 소득공제액이 늘어남)
공제항목을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막신
21/02/02 09:53
수정 아이콘
서류상급여가 1500많다는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지급된 상금 상품권 물품 등이 다 포함되서 그렇게 느끼실수있습니다. 소득세가 부당하게 높게잡힐가능성은 거의 0일것같고 보통 크게 뭐 안하시는경우에 공제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신용카드등공제 보험료 정도 나오면 정상일겁니다
사실 서류보는게정확하긴합니다
21/02/02 09:53
수정 아이콘
우선 결정세액을 비교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납액은 인사과의 정책에 따라 너무 쉽게 바뀝니다.
이혜리
21/02/02 09:58
수정 아이콘
서류상 급여랑 실 급여가 차이나는게, 서류 상 급여 높게 잡고 급여 일부 되 돌려 주는 형태(사실상불법이쥬)라면 세금 관련 된 것은 보전 받아야 합니다.
카드 깡만 해도 부가세에, 소득세분도 보전 받으니까요.
sumomohako
21/02/02 14:05
수정 아이콘
조언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급여형태라 글은 곧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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