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2/02 09:29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전급여 1500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4600만원 이상일 떄 부터 소득세가 15%에서 24%로 뛰는 것도 있구요. 세전 3000인데 세전 4500으로 신고된다 그러면 1500*0.15 = 225만원, 세전 4000인데 세전 5500으로 신고된다 그러면 600*0.15+900*0.24 = 대략 310만원정도 소득세가 더 걷히겠네요. 구간 참고하시면 더 계산이 수월하실겁니다..
21/02/02 09:36
작년과 상황이 동일하다고 하시다는 부분을 빼먹었네요. 작년하고 크게 바뀐 건 없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코로나때문에 소득공제액이 늘어남)
공제항목을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02/02 09:53
서류상급여가 1500많다는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지급된 상금 상품권 물품 등이 다 포함되서 그렇게 느끼실수있습니다. 소득세가 부당하게 높게잡힐가능성은 거의 0일것같고 보통 크게 뭐 안하시는경우에 공제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신용카드등공제 보험료 정도 나오면 정상일겁니다
사실 서류보는게정확하긴합니다
21/02/02 09:58
서류상 급여랑 실 급여가 차이나는게, 서류 상 급여 높게 잡고 급여 일부 되 돌려 주는 형태(사실상불법이쥬)라면 세금 관련 된 것은 보전 받아야 합니다.
카드 깡만 해도 부가세에, 소득세분도 보전 받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