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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7 19:23
전세 준 상태에서 집주인이 거주지로 들어와도 실거주 인정안된다고 하세요
하라고 하고 나중에 국세청 포상금 받는것도 가능하겠네요 실거주 요건 볼 때 국세청에서 교통카드랑 핸드폰 기지국도 본다더군요 그래서 빈집에 전입해놓고 안 살면서 실거주 했다고 하는 것도 걸리는 시국인데...
21/01/27 19:35
집 주인이 어디서 대충 듣고서 그러나 본데 다시 함 알아보라 하세요.
글쓴 분이 전입신고 비워주고 그 분만 사는게 아니라 한 집에 2세대 거주하면 이건 그냥 빼박이라 나중에 양도세 감면 안 될거에요. 집 주인분도 좀 알아보다 포기할겁니다..
21/01/27 22:31
빌라나 단독은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한 집에 두 가구 전입신고 자체가 안됩니다. 전셋집 이사가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오더군요. 거기 이미 주민등록된사람이 있어서 한집에 두가구가 전입안되는데 전세계약하신거 맞냐구요. 저는 동사무소에 계약서 보여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무사히 마치고, 부동산 통해서 전 세입자에게 이사간데로 전입신고해서 이쪽 주민등록 빼라고 연락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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