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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25 16:16:58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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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녁주세요
21/01/25 16:25
수정 아이콘
둘 다 면제입니다.
21/01/25 16:4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로드바이크
21/01/25 17:47
수정 아이콘
할아버지가 삼촌을 통해서 증여를 하면 그럼 토탈 3천까지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21/01/25 18:0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점이 애매하게 느껴지더군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호마다 개별 적용인것인지 토탈인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질녁주세요
21/01/25 18:51
수정 아이콘
할아버지에게서 2천만원 받고,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1천만원을 주고 삼촌이 그 돈을 다시 조카에게 1천만원 주면
직계존속(할아버지)에게 2천만원 받고 6촌 이내 혈족인 삼촌에게 1천만원 받은 것이라서 마찬가지로 증여세 면제입니다.
따라서 합계 3천만원 면제입니다. 물론,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준 1천만원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제구간이면 삼촌은 증여세 안 내지만 삼촌이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총 5천만원 받은 것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준 1천만원에게 대한 증여세는 삼촌이 내야 합니다.
21/01/25 20:49
수정 아이콘
거듭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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