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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 18:00
저도 이런 점이 애매하게 느껴지더군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호마다 개별 적용인것인지 토탈인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1/01/25 18:51
할아버지에게서 2천만원 받고,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1천만원을 주고 삼촌이 그 돈을 다시 조카에게 1천만원 주면
직계존속(할아버지)에게 2천만원 받고 6촌 이내 혈족인 삼촌에게 1천만원 받은 것이라서 마찬가지로 증여세 면제입니다. 따라서 합계 3천만원 면제입니다. 물론,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준 1천만원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제구간이면 삼촌은 증여세 안 내지만 삼촌이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총 5천만원 받은 것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준 1천만원에게 대한 증여세는 삼촌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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