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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2 11:48:46
Name Arya Stark
Subject [질문] 집주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최근에 집을 구매해서 계약서까지 쓴 상황입니다.
계약서쓰는날에 집주인이 잔금일 다음 날에 집을 비워줘도 괜찮냐고 하길래 '뭐 하루쯤은'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저도 리모델링 때문에 중간중간 집 방문해야되니까 양보하는 마음에서요. (집비우는 날을 계약서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잔금일을 이틀만 앞당기면 안되냐고 연락을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미 나는 양보를 한번했으니 더이상 귀찮게 하지마라 이런식으로요.
그뒤에도 두번이나 더 재요청을 해서 다 거절을 했더니 리모델링을 위해 집을 방문하는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군요.
이것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사 일정, 리모델링 일정도 다 지연이 되서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제가 집주인 사정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되는지 모르겠구요

마음같아서는 계약서대로 잔금일에 그냥 바로 집 비우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구두계약은 난 모르겠다 하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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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2 1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집 다 비워야 잔금 들어간다고 못 박으세요.
중간에 방문같은거 해서 아쉬운 소리 하시마시구요.

애초에 짐 안빠진 상태에서 잔금나가는게 매수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상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잔금받고 안나가는등 골때리는 상황 생길수 있어요
다크폰로니에
21/01/22 11:57
수정 아이콘
우선 이사일정, 리모델링 일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집주인께 집 방문을 거절해서 문제가 생겼음을 공지하시고, 구두계약은 없었던걸로 하겠다고 공지하세요.
계약서에 써있지도 않으니 별 수 없을껍니다.
사전 답사 포기하시고, 짐빼고 실측해서 리모델링이랑 이사 일정 늦춰서 비용 더 들여서 하는걸로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결국 스트레스의 원인은 돈인데, 그냥 돈 더 들이고 아쉬운 소리 안하고 배려안해주면 됩니다.
오는말이 고와야 가는말도 고운거죠.
반드시 이사짐 다 뺀거 확인하고 잔금 처리하시구요.
부대찌개
21/01/22 12:02
수정 아이콘
짐 안빼고 잔금 치르는 경우도 있다니 신기하네요
나이스후니
21/01/22 16: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계약금 명목의 돈만 먼저주고, 이사갈집의 계약서를 확인해서 혹시라도 딴소리 못하게 하는 용도로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다만 절대로 전부는 주면 안됩니다
수원역롯데몰
21/01/22 12:14
수정 아이콘
저거 잘못하면 명도해서 내보내야할수도..;;;
무조건 당일퇴거 요청하세요..
주담대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담대도 안나오실꺼에요;;;
법무사와 상담 꼭 하세요...
수원역롯데몰
21/01/22 12:2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거 매수하신 부동산쪽에서 디펜스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Arya Stark
21/01/22 12:52
수정 아이콘
중개인이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계속 집주인 편의를 봐주려고 하더라구요.
수원역롯데몰
21/01/22 13:07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이해 안되네요.. 스타크님은 앞으로도 볼 사람이고.. 전 주인은 이젠 안볼 사람인데... 중개사고나면 어쩔려고..
회색사과
21/01/22 12:22
수정 아이콘
사실 매수자가 잔금일로 편의를 봐 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매도자가 잔금일 전에 리모델링 실측을 양해해줄 필요는 없는거죠...

둘 다 서로의 편의를 위해 양해해주는거라 감정 틀어지면 계약대로 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매수자께서는 잔금일에 잔금 치루시는거고... 대신 매도자 나간 다음에 실측 - 인테리어 진행해야하겠죠..
매도자는 계약서의 잔금일에 이사 나가야 하는거고...
Arya Stark
21/01/22 12:5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1/01/22 12:27
수정 아이콘
문제가 없으려면 계약대로 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잔금일에 짐 빠지는거보고 잔금치르시구요. 그때 인테리어 실측도 같이하셔야 할 듯 합니다.
현재상황에선 그게 제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정말 골때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Arya Stark
21/01/22 12:5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21/01/22 13:35
수정 아이콘
찝찝할때는 서로 FM대로 하셔야죠.
싶어요싶어요
21/01/22 14:44
수정 아이콘
돈이 급해보이긴 하지만, 집비워줘야만 잔금준다고 했다가 혹시라도 일주일정도 미뤄버리면 또 글쓴분에게 큰 피해가....
21/01/22 16:45
수정 아이콘
FM대로 하셔야됩니다.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입장이 반대이긴 하지만
1. 전세 입주자가 입주하고 하루정도 뒤에 전세금 줘도 되는지 문의.
2. 집주인은 흔쾌히 그러라고 함. 열쇠 다 내줌.
3. 입주자 입주 후 4개월째 전세금 납부하지 않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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