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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19 12:00:37
Name 시은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 가족 등재 여부
부모님 한 분과 저는 따로 살고 있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집의 명의는 제 명의이며, 행정 서류상 부모님은 제 명의의 집에 무상 임대 거주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노령 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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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9 12:39
수정 아이콘
1. 연소득 100만원 이하 (실제 수령 기준으로는 연에 600만원 정도인데, 자세한건 국세청FAQ에 있습니다)
2. 만60세 이상
위 두 조건 충족하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동거여부는 무관합니다.
21/01/19 12:41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려요
21/01/19 12:42
수정 아이콘
아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군요.
"노령연금"만 받으시면 인정수입이 400여만원이라 그 외 수입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146409432
죽력고
21/01/19 12:40
수정 아이콘
거소를 달리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제한하는 연령조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고 할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금액에 따른 소득 인정액을 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21/01/19 12:41
수정 아이콘
소득금액이 안되는듯 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죽력고
21/01/19 12:42
수정 아이콘
저 소득금액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인정액이라 실제로는 더 많이 받아도 됩니다.
링크 하나 알려드릴게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712643&memberNo=388927&vType=VERTICAL
21/01/19 13:28
수정 아이콘
소득금액 100만원이 수령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 국세청에 정확한 금액으로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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