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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1 20:43
딱히 법으로 막고 있진 않습니다만, 대통령까지 했는데 다시 국회의원 하는건 연세라던지 지위라던지 좀 꺼려지긴 할겁니다.
외국에선 대통령 퇴임하고 국회의원으로 돌아간 예가 있긴 합니다.
21/01/11 20:44
대통령 출신이라고해서 국회의원이나 장관하는걸 금지하는 규정같은게 있다는건 들어본 적이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도 불가능할 이유가 없죠.
다만 전례가 없을 뿐이죠. 대통령 출신이면 격에 맞는게 없어서 뭘 할수가 없기도 하겠구요.
21/01/11 20:47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원수정도까지 하면...그 뒤에는 정치인 활동을 안하는듯...
솔직히 다시 국회의원이나 시장 장관 이런걸로 활동하면 현직대통령에게도 부담일거고...
21/01/11 20:59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거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 들었습니다. 나 대통령 때 지역갈등 해소 다 못했다, 대통령 이후에도 영남 국회의원 나가고 싶다 선거 나갈 수 있느냐, 에 대해 청와대가 밝히길 법적인 이슈는 없으나 의전 이유로 다소 난감하겠다 뭐 이 정도로 논의 그친 걸로 기억합니다. 레퍼런스 없는 단순 기억이라 자체 조작 혹은 해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ㅡㅡa
21/01/11 21:19
직선이 아닌 내각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전 대통령 정도가 퇴임 후 활발한 정치활동을 했고(국회의원도 하고 야당 총재에 대선도 나갔으니) 그나마 특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21/01/11 21:25
할 수는 있는데, 표현은 조악하지만,
은퇴한 회장님이 다시 들어와서 사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원처럼 부려주십쇼 하시면 위에서 다들 마음만 받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21/01/11 21:30
그래서 정세균이 국무총리로 갈때 시끄러웠죠.
의전서열 2위이고 행정부와 독립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내고도 급을 한참 낮춰서 대통령 수하에 불과한 국무총리로 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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