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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15:52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낫다.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해서(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어서) 송달에 지장이 없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소송절차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밑져야 본전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송절차 이행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하는 것이 귀찮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막바로 소제기를 했을 경우보다 절차가 1~2개월 가량 지연된다. 라고 나무위키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위 내용 중 두 번째 사례로 지급명령 이거 아무짝에 쓸데없는거 아니냐는 화난 고객 항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일도 아니고 잘 몰라서 해당 부서에 토스했었죠..
21/01/04 16:21
크크크 웃픈 사연이네요
'택시타고 오라고 준돈'인데 꿀꺽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방법은 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이렇다할 증거가 없으면 어려울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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