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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3 22:32
1. 거래소 지갑만 있어도 되긴 합니다.
2. 거래소에서만 됩니다. 3.가능합니다. 4.국내 거래소는 거래소에서 지정한 은행의 실명으로 되어 있는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내에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에 따라 송금액이나 출금액등이 바뀌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OTP인증 및 100억 단위의 돈을 뺄때는 업비트 인증 주소인증까지 하더군요.
21/01/04 01:30
1,2,3에 대해 한꺼번에 설명 드릴게요.
거래소의 "잔고"는 "지갑"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코인은 평소에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전체용 지갑에 보관되어있다가, 글쓴이님이 다른 지갑으로 출금을 요청할 때 일시적으로 글쓴이님 입출금용 지갑에 넣어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거래소의 글쓴이님 '지갑'은 '입출금용 수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래소 회원별로 '잔고'가 있어서, 그 잔고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면.. X거래소에 A회원은 X거래소에 1000만원을, B회원은 개인지갑에 1BTC 보유중이라 칩니다. X거래소에 A회원이 1 BTC를 1000만원에 산다고 주문을 올렸습니다. B회원은 BTC를 X거래소에서 팔기 위해 개인지갑으로부터 1BTC를 X거래소의 입금용 지갑 주소에 송금합니다. 입금 후, X거래소 B회원의 입금용 지갑에 1BTC가 입금이 확인되었으므로, B회원의 잔고에 1BTC가 표시됩니다. (지갑 잔고가 그대로 표시되는게 아니라, B회원의 보유량이 DB(장부)로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중앙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금용 지갑에서 이 중앙 지갑으로 1BTC가 옮겨져서 보관됩니다. 그리고 B회원이 A회원의 주문을 받아 1000만원에 팝니다. 이로서 B회원의 잔고는 원화 1000만원, A회원의 잔고는 1 BTC가 됩니다. 그리고 A회원은 이 1 BTC를 자기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의 입금용 주소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앙 지갑에 보관되어있던 1BTC가 송금됩니다.) 4.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각 나라별로 정해진 법이나 규칙에 의거해서 본인확인 후 거래가 허락됩니다...! 안그럼 검은 돈으로서 세탁이나 탈세에 이용되기 쉽기 때문에..
21/01/04 03:10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거 바로 사고팔고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간 1:1거래방법을 뚫은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지갑이랑 계좌랑 비트코인 이동하는 시간이 꽤 오래걸려요, 엥간해서 거래소에만 두고계신분들이 많고 극히 소수의 인간 많은수량을 가지고있는 일부 해킹에 예민한 사람들은 지갑만들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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