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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 21:51
사전 지식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 설명이 어렵네요.
질문만 답변 드리면, 위에 절세 TIP에 나온 것처럼 2천이면 25%인 500만원 초과 분 부터 공제 대상 액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 체크카드 둘 중 하나를 연말 정산에 유리하게 구매하고자 한다면 당연 체크카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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