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18 19:26
블박이나 CCTV 영상 있으면 며칠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해자/가해자 정도만 구분할 뿐, 과실 비율을 직접적으로 정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해자가 애매한 상황이면 모를까,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해자라면 경찰 조사는 큰 의미 없을 겁니다.
20/12/18 21:44
음주 뺑소니 무면허같은거나 경찰이 벌금 때리고 뭐 그런거고 (사고시 교통위반 뭐 이런거...)
경찰이 과실비율 따지고 뭐고 없어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거고... 그게 난 불만족스럽다 하시면 금감원에 이의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