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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11:20
국세청에 신고까지 하신 마당에 굳이요.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하시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거라면 부가세 10%를 받으려고 하시지말고, 포상금 20%를 받으시라고 하세요. 제가 보기엔 상습범인거 같은데 과태료 먹여야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안하죠.
20/12/16 12:03
국세청 신고가 됐고, 사업자가 과태료를 낼지도 모른다고 인식한거면 증명이 어느 정도 된거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만 증명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도 충분히 증명될걸로 보입니다.
20/12/16 15:49
제가 아는 분은 1개월이 지났는데도 받던대요. 국세청에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포상금을 지급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합니다.
2012년 2월 1일 이후 거래는 5년 이내 신고가 가능한걸로 바껴서 포상금도 1개월이 지나도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16 17:52
저게 무슨 합의에요.. 원래 70만원은 부가세인데 무슨 사족을 저리 다는건지..
저가 짧게 생각하는 합의는 더 나갈 돈을 줄이고자 하는게 합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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