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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5 10:43:2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기업 임원의 전자공시 등재 여부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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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ongGook
20/12/15 10:44
수정 아이콘
등기임원 / 비등기임원 차이 아닐까요?
20/12/15 10:49
수정 아이콘
상무이사나 전무이사는 대부분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나요??
미등기임원은 등재의무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올렸습니다.
제리드
20/12/15 10:50
수정 아이콘
비등기임원이거나 집행간부급 직원인데 편의상 임원으로 칭하시는 경우가 아닐까요
20/12/15 10:54
수정 아이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직접 여쭤보긴 민감한 부분같아서 궁금증만 커집니다
00기업 상무로 표현된 뉴스기사도 있어서 더 헷갈리네요
20/12/15 10:51
수정 아이콘
미등기임원도 전원 등재됩니다.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파트 보시면 표로 나와있고 등기임원 여부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2/15 10:55
수정 아이콘
등재가 의무인가요??
아니면 혹시 빠질 수도 있는건가요??
표로 해당기업 보고서는 확인했는데 지인분 이름은 없어서요
20/12/15 11:01
수정 아이콘
의무입니다. 빠진 경우 공시누락이거나 본인 착오 또는 3분기보고서 제출 이후 임원 선임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20/12/15 11:0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집행간부급 직원으로 생각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20/12/15 11:2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집행임원 등 사실상 임원도 정기보고서 상 임원으로는 간주하기 때문에.. 직함이 상무인데 빠지는 건 의아하긴 하네요;
여튼 답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이혜리
20/12/15 11:48
수정 아이콘
상장사의 경우, 등기 및 미등기 임원 모두 등재 됩니다.
임원급 대우를 받고 있거나, 임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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