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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00:18
전세낀 매물은 주담대 안나옵니다. (세입자가 1순위고, 주담대가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2순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매도자한테 3억 주는건 맞고, 그 3억은 그냥 실탄으로 주는겁니다.
20/12/10 00:56
전세낀 매물 사실때는 예를 들어 매도자에게 3억을 주고 사고, 전세자에게 2억을 돌려줘야할 의무를 승계하시는 겁니다. 이때 처음 3억은 주담대 없이 온전히 부담하셔야 하고, 전세자금을 반환할때에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은 제한과 조건이 주택담보대출과 거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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