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12/09 17:50:02 |
Name |
마사루. |
Subject |
[삭제예정] 빌라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전세낀빌라) (수정됨) |
안녕하세요
내년 11월(2021년 11월)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부동산관련하여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2.15억 정도 시세의 빌라를 매매 고려하고 있고(서울시)
해당 빌라는 현재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만기는 2022년 2월입니다.)
일단은 결혼식 이후 전세 만기에 맞춰 입주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 매매를 진행하려면 언제 빌라 매매를 하여야 하나요?
- 임대차3법 통과이후 '전입 6개월 이전에는 등기 완료해야한다 or 아니다' 말이 많고 해석도 많아 혼란하여 질문드립니다.
- 매매 시 저희가 주담대를 받아 전세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가 만기 이후에는 계약연장 안하는 걸로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 이용 가능할까요? (디딤돌 / 보금자리론)
- 기준은 충족하는 상황인데 상기 대출상품이 등기 후 일정 기간내 입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개월)
- 따라서 6개월 이전 매매시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