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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09:01
어떤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회사 업무적 상황에서 직원 실수로 무언가 손실이 발생했을때 직원 사비로 손실을 메꾸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20/12/06 09:52
작성자분이 고객이라면 회사에 배상을 요구해야 하고, 고용주 혹은 같은 고용주 입장이라면 그냥 넘어가는거죠. 막심한 손해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해임은 가능할것 같은데 말씀하신 금액의 경우라면...그 회사에 애도를 표합니다.
20/12/06 10:03
제가 고객입니다. 액수가 크면 뭐 사정이 많이 달랐겠죠. 사실 원칙?대로면 회사가 제 손해를 지불하는게 당연하겠죠. 근데 직원의 실수이긴하지만, 좀 사정이 있는데, 직원이 충분히 돈을 낼만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전 얘기했거든요.
20/12/06 10:13
감가상각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 상대방이 순순히 주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 본문에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상황파악도 어렵네요
20/12/06 10:21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사고에서 격락 손해배상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1. 새차 구매한지 2년 안쪽 2. 수리 비용이 차량 가격의 20%를 넘기는 큰 사고 3. 상대방 100% 과실 이 성립되야 배상받습니다.
20/12/06 10:24
답장 감사합니다. 감가상각에 의한 손해를 격락 손해라고 하는군요. 상당히 까다롭네요. 뭐 과실 0프로 사고로 사고차된다고해서 배상해주진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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