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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02 08:04:22
Name Arya Stark
Subject [질문] 아파트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 질문있습니다.
어제 보고온 집이 마음에 들어서 오전중으로 중개인에게 연락해서 계약하겠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근저당 확인을 위해 집주인 등기부등본 떼달라고 요청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때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혹시 그외에 또 주의해야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 구매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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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eful Days~
20/12/02 08: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집 마련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계약서때는 도장 필요없을겁니다.. 구매하시는분은 인감도 필요없을거구요..

이사날짜 같은거 잘 맞추시구요.. 직접 들어가시는게 아니고 세입자 넣는거면 집보여주는거 협조한다는 특약 넣구요.

요즘 급격스레 올라서 중도금 없으면 그냥 배액배상으로 계약금만 주고 파기시켜버릴수도 있으니 꼭 중도금 넣으십셔. 특약에도 집어 넣으시구요. 이건 집주인이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만.. ㅠ.ㅠ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셀프등기는 비추입니다.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주는 법무사 견적하고 법무통 앱에서 받을수있는 견적하고 비교해보시고 싼거 쓰십셔.. 근저당없는 집이면 셀프등기 생각보다 할만해요. 워낙에 블로그같은데서 정리들을 잘해놓으셔서..
Cazellnu
20/12/02 08:11
수정 아이콘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직접떼보실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확인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NoGainNoPain
20/12/02 08:24
수정 아이콘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중도금 설정이죠.
저같은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 입금 다음날을 중도금 날짜로 설정했습니다.

전세라면 몰라도 매매는 근저당이 큰 의미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권리를 온전히 넘기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사전에 걸려있는 근저당들을 알아서 해결해 줘야 하거든요.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전부 넘기는건데 근저당을 남기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이상한 거죠.

계약서 작성할때 도장을 가지고 가면 편리합니다.
서명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여러장 살짝 겹쳐놓고 서명할려면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머나먼조상
20/12/02 08:51
수정 아이콘
중개인이 저당현황 이런 기본적인건 다 확인시켜줄겁니다
도장은 매수자는 인감등록 안되어있어도 상관없으니 하나 파가세요
어차피 잔금일에는 도장하나는 있어야합니다
싸구려인간
20/12/02 09:23
수정 아이콘
복잡한 일 다 하실거 아니면 잔금일날 법무사 통해서 일 진행하시게 될거고
매수인은 신분증,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잔금만 있으면 됩니다.

매매가 처음이라고 하셨으니
취등록세, 법무사수수료, 선수관리비, 복비 등 추가비용 잘 계산하고 준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꼭 중도금 설정 하세요.
피쟐러
20/12/02 10:10
수정 아이콘
축하드립니다
아파트에 근저당 없으면 셀프등기 하셔도 괜찮아요 법무사 좋은일시키지 마시고 흐흐
모르는거 어려운거 하라고 중개사한테 수수료주는거니 넘 걱정마시고요
20/12/02 10:42
수정 아이콘
대출 받으시나요? 그럼 대출은행에서 법무사 하시면 매도인 대출은행으로 바로 쏴주니 걱정 없습니다. 근저당 있으면 여러모로 법무사 통하는게 좋고 법무사는 은행법무사가 바가지 안씌우고 좋더라고요. 법무사도 표준요율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요.
꼬마야안녕
20/12/02 11:46
수정 아이콘
답변은 위에분들이 적어주신걸로 대신하고
내 집 장만 축하드립니다
NoGainNoPain
20/12/02 13:05
수정 아이콘
법무사는 일단 법무통 어플을 통해서 견적 받아보시구요.
법무통 어플에 응답이 없으면 주변 법무사 사무실을 검색 후 전화돌려서 제일 싼 금액을 제시하는 법무사랑 일하시면 됩니다.
보통 견적 이야기하면 취등록세 포함한 총 금액을 뽑아줄려고 할텐데 그거 말고 순수하게 법무사한테 지출하는 비용만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법무사 법정요율표가 있긴 한데 보통 그 법정요율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하죠.
견적 산출을 위해서는 내가 매수할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필요하니 이는 미리 확인하고 통화하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대출 받으면 해당 은행의 법무사를 꼭 써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금감원에서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제 경우는 은행법무사가 80을 제시했길래 안한다 그러고 다른 법무사 알아봐서 45에 진행했습니다.
Arya Stark
20/12/02 13:57
수정 아이콘
축하해주신분들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Grateful Days~
20/12/02 15:12
수정 아이콘
부동산스터디 까페 가입하시고 몇시간만 투자하시면 바로 원하시는정보들이 좌라락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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