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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11/26 01:44:01 |
Name |
Poorpride |
Subject |
[질문] 직장인 신용대출 후 퇴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2년 정도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2천만원 정도 신용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카뱅이나 신한(주거래은행), 핀다 어플 등등으로 조회 해 보니
제일 낮은 금리로는 경남은행에서 2.5% 정도 금리로 대출 가능하네요.
(2년동안 원리금균등상환 예정입니다.)
그런데 2월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무직상태로 일정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고 이 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재직정보 조회 후에 납부이자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굳이 퇴사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는 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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